건설업 종사자 개인사업자등록

건설업 종사자 개인사업자등록

작성일 2021.06.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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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형틀회사에서 용역으로 등록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팀원들이 있습니다. 그 팀원들은 전기 쪽으로 다른 회사 공사

업무를 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면 그게 가능 할까요?

저는 현재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팀원들만 보내도 현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요?


#건설업 종사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아건설정보 입니다.

고심을 하고 작성을 하셔서 그런지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글쓴분은 용역회사 A에 다니면서 B개인회사를 설립하고

B회사에 등록된 팀원들로 전기공사 일을 해도 A회사에 문제가 되지않는지 물어보신것 같습니다.

전기공사업의 대표(개인사업자 대표 포함)는 상시근무를 원칙은 아니기때문에 여러회사를 다니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기술자의 경우엔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2중 취업이나 2중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는 회사내에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할수 있는 전기공사

위 공사를 제외한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을 등록 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5천, 공제조합에 3750만원 출자예치, 기술자 3인(초급2인+산업기사 1인),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등록이 어려우신 경우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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