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와 계약 후 3개월 뒤에 본사가 망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와 계약 후 3개월 뒤에 본사가 망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 2019.07.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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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입니다..
황당한 일이지만 얼마전 모 프랜차이즈업체와 계약을 하고 제가 사는 동네에 창업을 하였는데 불과 3개월이 되지않아 본사 인터넷사이트가 문을 닫았네요.. 이 부분은 아직 정확히는 파악이 된건 아니구요
아직 본사대표님에게 연락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1인 대표가 아닌 두명이서 운영하는 체제였고 내부적으로 두분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한명이 이탈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지점에 큰 타격은 없으나,
프랜차이즈가 자체가 망해버린다면 프랜차이즈 이름에 기대했던 홍보효과 등등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금한 점은
1. 위 업체명을 계속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2. 계속 운영을 하거나/폐업을 하게된다면 프랜차이즈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또는 다른 구제방법이 있는지


신중하지 못하게 위 프랜차이즈를 선택한 저의 잘못도 있지만 나름대로 고민하고 따져보면서 결정했던 부분이라 정말 안타까울뿐입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금 명확하게 나와있는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홈피가 왜 안되는지 확인을 하지못하였고.,

본사 대표와 연락역시 해보지않습니다.

그런데 그 본사는 대표밖에 없나봅니다. 가맹점과 관련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다른 직원들이 없다는 느낌이 질문자의 질문내용입니다.

가맹점이 몇개인지도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아주 작은 가맹사업체이고,

결론적으로 지금 질문자가 궁금해하는,

프랜차이즈 이름에 기대한 홍보효과라는것은 아주 미미하거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며,

본사가 문을 닫는다는 전제하에 간판을 그대로 사용할것인가는 질문자가 알아서 하면

그뿐입니다. 문을 닫았기에 관여하는 업체 또는 사람역시 없기때문이죠.

두번째로 계속운영하거나 페업을 하는경우 손배상의 문제인데,

계속운영하는데 손배상은 의미가 없으며,

페업을 하는경우, 페업을 하게되는 상당 원인이 있지않은경우에는 당연히 손배상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른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본사에서 해결을 해줘야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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