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동업에대한질문드립니다

미용실동업에대한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7.12.0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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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점에직원으로있다가사장님이 2호점에투자를해주신다해서차렸는대 모든거래내역 사업자 영업신고증 다제이름으로하고 정수기 카드단말기 전화 다제이름신고하고하고있는대 계약서는안썼는대 나중에 어떤불이익이있을까요? 개선해야될점도답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정식으로 동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야야 동업계약서내용에는 사업에 관한 지분및 소득분배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납부등 책임은 동업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좀더 세부적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직무분담 범위 예를 들면 A는 외부영업 및 B는 내부관리 아니면 자금집행과 회계처리는 A가 대외적인 대표권행사는 B가 전담 하기로 한다 라는 규정

 

-또한 수익배분도 빼놓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매출에서 총경비를 제외한 실제 수익을 5:5로 분배한다는 규정도 필수입니다

 

-만일 사업초기 결손(적자)가 날경우 적자부담도 5:5로 한다 등의 세부적인 동업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가지 만일 사업을 폐지 할경우 잔여재산의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약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2.사업자등록을 다른사람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부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①가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②설령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그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질사업자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③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또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실질사업자가 체납 등을 하면 재산 압류 및 신용불량자 등재 등의 처분과 기타 사업상 거래에 대한 채무관계로 거래처 등으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하는 등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⑤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이름을 빌려주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추가 참고자료>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명의를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나옵니다.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명의를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신용불량자로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명의를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불이익을 받고, 여권발급 제한·출국규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합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때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전화 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1호점 사장님이 2호점을 창업하면서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명의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운영하면서 세금이 체납되거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불리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님이 실질적인 사장님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금과 문제 업무상 책임문제 종업원 월급문제까지도

장사가 안돼서 종업원 월급을 체납을 하시게 되면 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월세를 못지급을 하여도 나머지 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안됩니다

사장님의 이름으로 모든것을 하여주고 단지 운영만을 하시겠다고 하세요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을 나눠 가지는 걸로 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본적으로 2호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대한


책임이(법적으로....직원급여.매출에대한 세금관계.보험등.....)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사업적인 관계는 구분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서로간의 계약서든 문서든 책임부분은 정확히 하시느게


혹시모를 일에 좋은관계가 어긋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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