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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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동업을 하고있습니다.
주식 50:50이고(자본금 반반), 대표자는 동업자로 되어있습니다(협의없는 독단행동)
급여도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해서 일을했는데, 맞지않아 제가나가기로한상황 입니다.
근데 발생한 수익금에대해서 반반이 아닌 본인이 거래처를 가져오고(사실), 일을더해서 기여도가 높으니 (법적으로 증명할 수없음) 수익을 더가져가겠다는겁니다.
그러면 제입장에서 회사도 두고오게되고 기반도 없이 나오게 되는건데 가장좋은 처리방법과,
어디로 가서 문의해야할지(변호사?법무사?)
법적으로 해결할때 절차와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합니다.
천만원법인
수익 2억정도
이익분배계약서 이런건 없습니다.
질문정리
1.가장좋은 처리방법?
2.어디가서 문의 해야할지? 상담료금액대?
3.법적 절차와 예상되는 결론?
주식 50:50이고(자본금 반반), 대표자는 동업자로 되어있습니다(협의없는 독단행동)
급여도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해서 일을했는데, 맞지않아 제가나가기로한상황 입니다.
근데 발생한 수익금에대해서 반반이 아닌 본인이 거래처를 가져오고(사실), 일을더해서 기여도가 높으니 (법적으로 증명할 수없음) 수익을 더가져가겠다는겁니다.
그러면 제입장에서 회사도 두고오게되고 기반도 없이 나오게 되는건데 가장좋은 처리방법과,
어디로 가서 문의해야할지(변호사?법무사?)
법적으로 해결할때 절차와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합니다.
천만원법인
수익 2억정도
이익분배계약서 이런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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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장좋은 처리방법?
2.어디가서 문의 해야할지? 상담료금액대?
3.법적 절차와 예상되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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