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주점 창업 건축물 용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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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계약을 계획하고 상가들을 알아보러
다니는 중입니다 여러곳을 픽하고 받았는데요.
궁금한 게 집합건물 1층이고 등기부를 떼어봤는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라 되어있습니다
헌데 건축물대장부를 주셔서 확인했는데
일반음식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2종 일반음식점이라고 문제 없다시는데
1종근린생활 시설은 술집이 영업허가가 안 난다고
알고 있어요 이 점포는 용도가 2종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된 건가요? 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그럴 시 문제 없는 건가요? 자세히 확인하고 계약하는 법
부탁드립니다ㅠ
다니는 중입니다 여러곳을 픽하고 받았는데요.
궁금한 게 집합건물 1층이고 등기부를 떼어봤는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라 되어있습니다
헌데 건축물대장부를 주셔서 확인했는데
일반음식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2종 일반음식점이라고 문제 없다시는데
1종근린생활 시설은 술집이 영업허가가 안 난다고
알고 있어요 이 점포는 용도가 2종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된 건가요? 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그럴 시 문제 없는 건가요? 자세히 확인하고 계약하는 법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