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폐업

점포 폐업

작성일 2024.05.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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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계약이 1년정도 남아있는데 중간에 권리금 포기하고 바로 나간다고 하면 건물주 한테는 남은 1년치 월세를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가게만 원상복귀 시키고 나가면 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이 알아서 하면 될 부분입니다.

해당 상가점포에 대해서 임대계약기간동안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불하겠다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남은 계약기간까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며 임대사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건물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원상복구만 해줘도 남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람도 있고,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임대료에 대한 부분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안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 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매장을 비워두더라도 약간의 권리금 정도라도 건질 수 있게

임대료 납부하시면서 계약만료기간까지 양도양수 할 수 있게 해보시는데 덜 손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게 계약이 1년정도 남아있는데 중간에 권리금 포기하고 바로 나간다고 하면 건물주 한테는 남은 1년치 월세를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가게만 원상복귀 시키고 나가면 되는건가요?

re. 법적으로는 점포 임대료는 남은 1년까지 내야 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는 내는 계약을 한것입니다.

님이 도저히 운영이 힘든 상황이면 건물주 만나서 부탁을 하셔야죠.

사정이 이러니 중도해지를 해달라고요.

잘 얘기하셔서 손해를 줄여보세요.

출처: 대한민국1등 창업어플 장사의달인

http://www.jangsadal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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