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어서 카페 하려고 하는데 업종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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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건물을 지어서 베이커리&로스터리 카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 가서 건축사님이랑 상담하면서 도면은 나왔고 건축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물 용도는 1종 근생이고 휴게음식점업으로 내려고 합니다.
1. 그런데 영업 신고할때는 휴게음식점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두 개 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건축 신고할때 건물 용도를 휴게음식점업으로만 내도 되나요?
예를 들어 면적 100m2 1종 근생(휴게음식점)
이렇게 건물 승인 받고 건축물대장에 올려도 되나요?
아니면
면적 80m2 1종 근생(휴게음식점)/20m2 1종 근생(즉석판매제조가공) 이렇게 나눠서 건축물대장에 입력돼야하나요?
2. 빵, 제과, 케이크,로스팅한 원두를 소비자에게만 판매 하려고 하는데 휴게음식점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만 영업신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또 추가해야될 것이 있을까요?
올해 건물을 지어서 베이커리&로스터리 카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 가서 건축사님이랑 상담하면서 도면은 나왔고 건축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물 용도는 1종 근생이고 휴게음식점업으로 내려고 합니다.
1. 그런데 영업 신고할때는 휴게음식점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두 개 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건축 신고할때 건물 용도를 휴게음식점업으로만 내도 되나요?
예를 들어 면적 100m2 1종 근생(휴게음식점)
이렇게 건물 승인 받고 건축물대장에 올려도 되나요?
아니면
면적 80m2 1종 근생(휴게음식점)/20m2 1종 근생(즉석판매제조가공) 이렇게 나눠서 건축물대장에 입력돼야하나요?
2. 빵, 제과, 케이크,로스팅한 원두를 소비자에게만 판매 하려고 하는데 휴게음식점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만 영업신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또 추가해야될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