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서와 상이한 로열티 요청에 대한 문의

프랜차이즈 계약서와 상이한 로열티 요청에 대한 문의

작성일 2024.04.2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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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은 프렌차이즈에 가입한 점주 입니다. 

회사만 다니다가 퇴직후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생된 브랜드가 있다고 해서 지인을 통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않아 프렌차이즈 업체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인수 전에는 로열티는 없었으며, 인수된 후 계약서 작성시 2%에 대한 로열티는 감안하고 시작하게 되었지만 청구 방법이 아래와 같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여 도움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우선 계약서상에 총 매출의 2%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계약 이 후 본사측에서 공지사항으로 구매한 자재에 판가를 측정하여 로열티 2%를 청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봉지에 원가 15,000원'이며, 이를 소분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시 약 25,000~30,000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 본사측에서는 한봉지 판매시 40000원을 측정하여 
지난달 본사에 구매한 봉지 수량 내역에서 한봉지당 40,000원에 대한 2%를 청구 하고 있습니다.

즉 저번달 매출은 예를들어 1500만원이면, 계약서 상에는 1500만원에 대한 2%를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구매한 봉지 수량을 측정하여, 봉지당 40000원 매출로 미리 측정하여 2배에 가까운 매출로 로열티가 청구 됩니다.

여기서 1500만원은 매장 매출이며, 배달을 하다보니 별도 매출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매량은 매장 매출대비 조금더 구매를 하게 되구요...

1. 계약서상에 총 매출의 2%라면, 배달의 민족 등 배달로 진행되는 매출도 모두 공개하고 로열티를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별도 구분하여 기재된 내용은 없습니다.)
(매장 매출과 배달 매출의 마진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ㅠㅠ)

2. 계약서 상에 없는 전월 구매이력에 대해 임의 판가를 측정하여 로열티를 청구하는것이 합법적인지 문의 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무 부당하다 생각이들어 이렇게 도움을 청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상 내용만으로만 보면 일반적인 로얄티 청구방법은 아닙니다.

나름 본사에서 머리를 쓴듯한 느낌을 받습니다만,

중요한 팩트는 이유가? 입니다.

질문자분도 언급한바와같이 계약서상에 적시된 방법대로 진행이 안되는 이유!

왜 매출대비 로얄티 청구가 이루어지지않고 구매물량대비 로얄티를 청구하는지에 대한

질문자분의 본사에 답변 요청을 했을텐데, 그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설마,

계약서에 반하는 로얄티 청구가 진행되는데 그 이유에 대한 본사에 질문을 안했을거라

보지않습니다.

또한,

방법과 과정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입니다.

본사의 로얄티 청구방법이 변경되었다면, 가맹점주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기존 계약서를

변경해야되는게 합리적이고 정석이기에, 그에 대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질문 내용만을 가지고는 알수가 없습니다.

본사와 가맹점주와는 계약서를 통해서 모든 업무가 진행됩니다.

합법과 불법은 계약서에 반하면 불법이되고, 그렇지않다면 합법이 되는거라 보기에

그럼으로,

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현 상황이 수정되지 않을경우에 어떤 액션을 취할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됩니다.

1번의 경우에는 포스를 통해서 모든 매출과 메뉴등 전반적인 영업에 대한 컨트럴이 본사에서

알고있고 확인이 가능함에도 배달의 경우 모른다는것은 마진과 무관하게 아직 부족해보입니다.

매출은 알되 마진의 폭이 다르다라는것을 굳이 가맹점주가 본사에 오픈할 이유는 없습니다.

팩트는 그게 아닙니다.

2번의 경우,

질문자분이 어떤 액션을 취할것인가를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계약서대로 지키지않는 이유를 확실하게 본사에 요청하시고, 그 답변이 합리적이거나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거나 기존에 유지되오던 매출에 2% 보다 더 많아 불리하다면

강하게 요청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계약위반이므로 '가맹사업법'에 준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하는게 맞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본사와의 질문과 답변은 유선상 대화는 녹취를 해야되고, 본사에 요청할때에는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받는게 좋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향후에 "공정위" 산하 "가맹사업"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수정될수있다고 봅니다.

설명이 좀 장황해졌습니다.

본사와의 피드백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보니 그런면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본사에서 합당한 답변이 없다면, 계약위반으로 '공정위'를 통한 분쟁조정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라는 말을 좀 길~~게 한듯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가맹계약서에 로얄티가 "총 매출의 2%"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배달매출 포함하여 포스에 찍힌 매출액을 기준으로 로얄티를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매달 포스내역을 송부하게 하여 로얄티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구매한 자재를 다 판매할 지도 알 수없음에도 가맹본사가 임의로 판매액을 산정하여 로얄티를 부과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지위를 남용하는 불법이라 생각됩니다.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도 가능하지만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답변답변확정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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