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메뉴 통일화

프렌차이즈 메뉴 통일화

작성일 2024.02.06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프렌차이즈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아니라 가맹점에서 본사에서 제공한 메뉴가 아닌 
다른 메뉴를 개발해 판매중입니다4~5개 정도
계약서상 정확하게 명시되어있는게 없지만 
못하게 막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프랜차이즈 매뉴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만약 표준가맹계약서를 그대로 쓰셨다면 아래 밑줄 친 항목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의 업무현황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 허용

9.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금지

10.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11.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12.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가맹본사와 가맹점과의 관계는 "가맹사업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법을 근간으로하고 '공정위'의 표준계약서를

참고해서 운영브랜드의 특징과 추가내용을 계약서에 담는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않다고 하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이 고민하는 몇가지

사항중에는 가맹점주가 자체적으로 메뉴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못하는 이유는 불이익이 당연히 생기며 임의로만들어 판매하는

이익보다 본사에서 주는 불이익이 몇십배 더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질문자분에게 권하고 싶은 사항은 "가맹사업법"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가맹점주가 지켜야할 모든 내용을 담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일반적론적인 상식선에서 표현을 하고 표기를 하는것입니다.

그 사항은,

가맹사업법 제 6조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알수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실을 안 시점부터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동안에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담아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한다는 사실을 적시'해서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를 하면 됩니다.

계약해지를 하게되면 누구에게 손해일까요?!!

계약중도 해지시에는,

잔여 계약기간 을 감안한 위약금을 가맹점주에게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프렌차이즈 메뉴 통일화

프렌차이즈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아니라 가맹점에서 본사에서 제공한 메뉴가 아닌 다른 메뉴를 개발해 판매중입니다4~5개 정도 계약서상 정확하게 명시되어있는게...

체인점개설에관해서여...심각합니다.

... 그렇게 하다간 결국은 본사가 먼저 손들고 접습니다...그리곤 또다른 프렌차이즈를... 본사는 통일화메뉴를 개발하고 그에따른 재료들을 대량구매하여 상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