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룸 내 키즈카페를 놓으면 어린있설로 신고해야하나요?

파티룸 내 키즈카페를 놓으면 어린있설로 신고해야하나요?

작성일 2024.02.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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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티룸 창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파티룸크기는 7.8m×3.9m이고,
2.4m×2.25m 를 아이들이 노는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공간 내에 주방놀이, 기차놀이, 탑쌓기 등 장난감을 넣어 두려고 하는데 어린이시설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도 부업태에 추가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Q. 키즈카페 업이 있나요?

사업자 등록 시 업종/업태에는 키즈카페 업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업종을 동시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3가지의 경우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허가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신고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예를 들어 키즈카페에 트램폴린, 스피너, 미끄럼들 등이 있고 한곳에는 음료와 음식을 판매 할 경우

트램폴린 -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스피너, 미끄럼틀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신고

음식 판매 - 음식점 영업신고

이렇게 각각 다른 부서에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키즈카페를 하지만 신고할 놀이 시설이 따로 없는 경우 일반음식점만 신고 후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은 업종을 선택하여 영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Q. 어린이 놀이시설 vs 유원시설업

기구에 따라 유원시설업 신고에 해당하는 것과 어린이 놀이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신고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상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놀이기구

-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기기구로 규정된 놀이기구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는 유원시설업과 같이 신고 진행 후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순서는 아닙니다.

해당 지자체에 설치 신고에 관하여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따로 신고증이나 허가증을 발급 받아 업종 등록 시 첨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설치신고서 작성 → 시설번호 부여→안전검사기관 검사(2년에 한번씩)→안전관리자 등록→시설관련 보험

의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원시설업의 경우 총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① 종합 유원시설업 - 안전성 검사 대상 기구 6가지 이상

② 일반 유원시설업 - 안전성 검사 대상 기구 1가지 이상

③ 기타 유원시설업 -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

이 차이는 관광진흥법 제33조에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에 해당되는지 와 해당되는 개수에 따라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등의 넓은 대지에서 여러가지의 유기기구나 유기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 종합 유원시설업에 해당되고

실내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기타 유원시설업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