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주점창업, 프랜차이즈화(회사설립)
1. 요식업 회사 창립(많은 비용소요 예상) 이유 ?
2. 회사 설립 목적 ?
3. 유료 강의 ?
=======================
[간단한 답변 ]
1. 회사(사업을 하는 자)를 운영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법인이어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하고 있어서
법인인 회사를 설립하여야, 즉 법인이라야 프랜차이즈본부 또는 본사로서 경영이 가능합니다.
2. 회사설립(법인인 회사를 말씀하는 듯)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을 운영해서 사업목적(이윤,
즉 어떤 방법이 되었든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3. [ 유료 강의 ]도 사업자가 하는 교육사업이므로 원하시는 교육이 어떤 범위의 것인지 명확히 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터넷 등을 통해 찾아 보셔야 합니다.
창업이나 음식업에 대한 관계되는 인터넷홈페이지(사이트)는 많이 있으므로
나에게 딱 맞는 정보나 교육기관을 알아보고 찾아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질, 경험, 지식, 기술, 역량 등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실전 경험이 필요합니다.
각 분야에 대한 많은 전문화된 서적, 정보들이 나오고 있기때문에
도서관, 서점, 인터넷검색, 유투브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식, 정보들을 쉽게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증, 국가인정 민간자격증, 그냥 민간자격증 모든 것에 대한 정보는
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안내 사이트 큐넷에 가시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큐넷 http://www.q-net.or.kr
ㅇ 모든 산업, 직업, 사업에 필요한 직무별 역량(지식, 기술, 태도)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국가직무표준(NCS) 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https://www.ncs.go.kr/index.do
ㅇ 앞으로 살아가야할 수명과 사회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인생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하고 준비하며 언제쯤 어떤 사업을 해나가야할 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는 해야되지 않을까하는 느낌, 마음, 각오가 생기고 적극적으로 내 삶을 계획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
미성년자 창업
1.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 :
1) 모든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 포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서 첨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가능
3)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3조(납세관리인) , [시행령] 제118조(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4) 상업등기소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
2. 창업아이디어와 의욕만 있다고해서 사업이 다 가능한 것도 아니고
창의력과 의지만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재화)와 용역(서비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해도(기술) 제대로 만들어 내야 하고(생산, 경제성)
잘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수익성)
아이디어와 열정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가며
준비를 잘 하셔야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3. 창업지원을 받는 방법, 도와주는 기관과 그 내용
: 창업/경영에 대한 교육, 자금지원, 컨설팅
사업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시작하고 잘 꾸려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운영하기 위해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들도 많고
사업하면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을 대처하려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ㅇ 사업을 제대로 꾸려가시려면 사업과 관련된 법규정들을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것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법체계를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고 법을 잘 모르면서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짐작으로만 운영하시다가는
법을 위반하고 그로 인해 어려움/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대하여는 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 들어 가서 키워드 검색으로
관심있는 해당 분야의, 관계되는 법률이 있는지 찾아보고 규정을 살핀 후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을 시작하고 경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자금지원, 경영애로해결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에서는
사업준비부터 끝날 때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교육, 자금지원, 컨설팅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http://www.kosme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https://www.semas.or.kr/
창업진흥원(창진원) https://www.kised.or.kr/ , https://www.k-startup.go.kr/
ㅇ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 창업진흥원 k-startup : http://www.k-startup.go.kr , 창업에듀 http://www.k-startup.go.kr/edu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 , 소상공인지식배움터 https://edu.sbiz.or.kr/edu/main/main.do
- 유투브 등의 [기업가정신] 강좌 : 창업진흥원 창업에듀, KAIST IP-CEO
4. 중소기업 지원정보
지원내용들을 모아서 제공해주는 기업마당, 소상공인마당,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을 활용하시면 지원정책들을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24 www.smes.go.kr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
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지원센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각 지역별 사무소) 검색하여
지역 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상담하실 수도 있고
공단소개 〉 조직 및 직원안내 (sema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