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분식집인데 주류판매하는데신고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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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집입니다.
그런데 그가게사장이
편의점에서 주류사다가 손님상에 내놓는데
그건 신고를할수있나요?
이나라가 증거 가있어야되는데
눈으론사다가 판매하는걸보는데.
막상신고를어디다해야될지모르겠네요.
현장 검거를해야하는데.경찰서에신고를해야하나요?
그런데 그가게사장이
편의점에서 주류사다가 손님상에 내놓는데
그건 신고를할수있나요?
이나라가 증거 가있어야되는데
눈으론사다가 판매하는걸보는데.
막상신고를어디다해야될지모르겠네요.
현장 검거를해야하는데.경찰서에신고를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