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업자 폐지 후 사업자 등록

전 사업자 폐지 후 사업자 등록

작성일 2023.06.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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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업자분께서 빚으로인해 사업장을 저희가 인수하게되었습니다
건물주분과 계약은 완료했고
사업자등록하기위해 위생교육 과 보건증은 준비되었지만 그사이 전사업자분이 연락이언되는 상황이됬고
사업자 폐지가아직안된상황이라 제가 사업자등록을 아직못하고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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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사업자분께서 빚으로인해 사업장을 저희가 인수하게되었습니다

건물주분과 계약은 완료했고

사업자등록하기위해 위생교육 과 보건증은 준비되었지만 그사이 전사업자분이 연락이언되는 상황이됬고

사업자 폐지가아직안된상황이라 제가 사업자등록을 아직못하고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re. 건물주가 직권으로 폐업신청 해야 합니다.

외식업쪽이면 구청에 영업신고증, 세무서에 사업자등증 둘다 건물주가 폐업신청해야 님이 신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이 한달이상 걸리는 경우 많아요.

송달하고, 기다리고 하면 시간 좀 걸립니다.

임대차 계약시 폐업후 임대료 산정등 조항을 넣으세요.

출처: 요즘 뜨는 술집브랜드 막리단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귀하께서 궁금 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고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전 사업자 미 폐업 사항을 말씀하시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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