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받고 나온 가게 근처에 다른업종으로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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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한식부페 하던 식당에서 권리금 1천만원가량 받고 나왔고
다른동네에 와서 장사 하다가
건물 리모델링문제로 다시 전에했던가게 근처 (200미터가량)
으로 이사하여 포장마차로 업종변경하여 오픈하려합니다
현재 한식부페(낮장사)그대로 운영중이시고
저는 포차(밤장사) 하려합니다 법적으로문제가될까요?
다른동네에 와서 장사 하다가
건물 리모델링문제로 다시 전에했던가게 근처 (200미터가량)
으로 이사하여 포장마차로 업종변경하여 오픈하려합니다
현재 한식부페(낮장사)그대로 운영중이시고
저는 포차(밤장사) 하려합니다 법적으로문제가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