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유소용지 휴게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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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LPG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용지이고 사무실을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작은 카페로 사용하고 싶은 데 이와 관련된 법규정 , 액화법, 개발제한구역법상 안되는 것이 있을까요~?
구청에 가서 문의하니 어떤부서는 된다 어떤부서는 안된다.
전임자는 된다 했는데 현재 바뀐 담당공무원은 주유소용지라고 안된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충전소 운영이 어려워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볼려하는데 구청에서는 법령을 알지 못해서 찾아보겠다하고 기달려달라하고 거절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기저기 검색하고 이에 관련 법을 알아보고 주변에 알아보니 문제 없다고 하는데 왜 구청에서는 알아보겠다 하더니 주유소 용지라 허가가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조언과 지식 나눔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주유소 용지이고 사무실을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작은 카페로 사용하고 싶은 데 이와 관련된 법규정 , 액화법, 개발제한구역법상 안되는 것이 있을까요~?
구청에 가서 문의하니 어떤부서는 된다 어떤부서는 안된다.
전임자는 된다 했는데 현재 바뀐 담당공무원은 주유소용지라고 안된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충전소 운영이 어려워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볼려하는데 구청에서는 법령을 알지 못해서 찾아보겠다하고 기달려달라하고 거절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기저기 검색하고 이에 관련 법을 알아보고 주변에 알아보니 문제 없다고 하는데 왜 구청에서는 알아보겠다 하더니 주유소 용지라 허가가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조언과 지식 나눔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