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프랜차이즈 가게 계약건 질문드립니다(프랜차이즈 인수x)

현 프랜차이즈 가게 계약건 질문드립니다(프랜차이즈 인수x)

작성일 2023.01.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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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프랜차이즈 가게 계약건 질문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인수x)


가게를 하나 얻으려고 합니다
현재 그 가게는 아주 유명하진 않으나 체인점입니다
본사 계약 관계를 물어봤으나 재료만 가져다 쓰고 계약관계는 따로 없다고 했구요

그래도 가게 얻을때 혹시나 걱정되어서 질문합니다
혹시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분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안 낼 경우 간판을 못내려서 제가 가게 오픈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건물 계약 자체와 프랜차이즈랑 연결이 되어 있어 간판을 못내린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저와는 상관 없지 않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점포의 임대차 계약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와 되어있는게 아니라면, 건물주와 질문자님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될수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간판을 내리지 않는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관계가 없다는 기존 점주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상적인 프랜차이즈는 아닙니다.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거라는거 까지는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의 계약관계만 명확히 해두고 이에 대해 적법하게 권리/의무를 행사하면 그뿐인 것으로, 기존 점주와 가맹본부의 일은 그들 사이의 일로서 질문자님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 프랜차이즈 가게 계약건 질문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인수x)

가게를 하나 얻으려고 합니다

현재 그 가게는 아주 유명하진 않으나 체인점입니다

본사 계약 관계를 물어봤으나 재료만 가져다 쓰고 계약관계는 따로 없다고 했구요

re. 현재 매장이 전수창업 형태로 오픈된 매장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공정위 가맹사업과에서 검색해보시고요.

그래도 가게 얻을때 혹시나 걱정되어서 질문합니다

혹시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분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안 낼 경우 간판을 못내려서 제가 가게 오픈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re. 일반적으로 가맹점주가 임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계약등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게를 오픈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신 기존 상호를 그대로 쓴다면 본사(모점포)쪽에 상표권등이 있다면 님이 상호를 못쓸수는 있습니다.

건물 계약 자체와 프랜차이즈랑 연결이 되어 있어 간판을 못내린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저와는 상관 없지 않나요..?

re. 간판을 못내리는것은 없고요. 님이 현재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본사와 미리 통화해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출처: 요즘 뜨는 술집브랜드 막리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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