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이 음식점을 하시는데.. 장사

시부모님이 음식점을 하시는데.. 장사

작성일 2021.03.3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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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이 음식점을 하시는데.. 장사가 잘되고 맛도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체인점을 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체인점을 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부모님은 그냥 비법전수? 이것만해서 돈을 받고 간판만 똑같이 하고 이후 관리는..
체인점 낸 사람들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1. 비법전수 비용만 받고, 간판만 똑같이 하는 조건으로 체인점을 내줘도 되는지.
2. 그렇게 하면 안된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3. 어르신들이라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변호사랑 같이 해서 해야 하는지.
4. 계약서 작성이나 이런걸 직접해도 되는지, 아님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전수비용만 받고 일회성으로 영업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 위한 가맹사업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작성이나 향후 발생될 사업상의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신 후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엑스퍼트 가맹점 창업에서 조율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시부모님께서 음식점 장사를 하시는데 장사가 잘되고, 맛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체인점을 내고 싶다고 하셔서

어떻게 사업을 펼치셔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모양이시네요.

일단, 요즘은 가맹사업보다는 전수창업이라고 해서 레시피 노하우만을 해주는 댓가로 보통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1,000만원 이상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전수창업을 하는게 좋으실지 아니면

가맹사업을 하실지 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전수한 후 철수. 완전 끝이라면 전수창업. 그게아니고 전수 후 물품이나

소스 공급 등 계속적인 거래가 발생하면 가맹사업입니다. 가맹사업을 판단하는데 몇가지 요소가 더 있으나 전수창업여부를 판단할때에는 이게 핵심입니다. 판단하셔서 전수창업이면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니니 자유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법률사무소에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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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인사드립니다!

성공하는 창업의 모든것 "성창모"입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정보는 저희 카페에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글을 남겨서 죄송합니다..!

성창모의 가족이 되어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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