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개맹점을 내주려고 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프랜차이즈 개맹점을 내주려고 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작성일 2020.10.2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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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분식점 본점을 운영하고있는데 가맹점을 내주고 프랜차이즈화 하려고 합니다.
혹시 가맹점을 내주는데 있어 시청이나 구청에 허가를 내야하나요?
아님 다른곳에 신고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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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창헌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본부 설립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인 분들께서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아래의 사항들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상담/설명 드리는 목적의 글이오니

관련 업종과 프랜차이즈 전문가와(특히 가맹거래사)의 직접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1] 가맹본부 설립의 법적/행정적 준수사항

ㅁ 가맹사업의 스타트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으로 법률상, 행정상의 절차는 완료됩니다.

정말 엄밀히 말하면, "정보공개서"의 등록이 유일합니다.

물론 정보공개서 등록시 "사업자등록증"은 물론이고

"가맹금예치계좌 이용" "가맹계약서 작성" "재무재표 작성" 등

필수 내용들을 가맹거래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면서, 세부적인 절차들이 병행될 것입니다.

(또한 공정위가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시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행정적/법률적 사항들이

첨부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으면 이에 대한 거절/보완 등을 요청합니다)

다양한 업체의 정보공개서는 아래의 공정위 가맹사업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https://franchise.ftc.go.kr/main/index.do

ㅁ "상표의 등록" "홈페이지의 제작" 등은 사실상 탄탄하고 안전한 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무료 홈페이지 제작을 이용하시는 업체도 있으며, 상표 없이 영업표지만으로 운영되는 업체,

상표를 온라인 디자인 콘테스트로 답변확정하시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특히 상표등록/홈페이지제작 관련 파트너/협력 업체들에게 고객을 알선하고,

마진을 취득하는 업체들에게 자세한 명세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s://www.loud.kr/

ㅁ물론 상표/홈페이지 등의 준비 없는 가맹사업 스타트는

안전한 가맹사업을 위하여 절대 권장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워낙 고액으로 컨설팅으라는 명목으로 끼워팔기 등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ㅁ많은 분들께서 이 단계 이후에 사업의 상황을 지켜보십니다.

다음연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정보공개서는 매년 업데이트를 하셔야합니다)시

1년간의 가맹사업 양상을 살피시고 아래의 단계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

[2] 가맹본부 설립의 단계와 구성

개인적으로는 가맹본부의 설립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정립된 단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맹본부별로 운영 양상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아래 제시하여 드리는 프로세스 역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가맹사업 개시예정 가맹본부의 주의사항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의 14일전 미제공" / "가맹금 예치제도 미이용"

"예상매출액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분쟁조정 / 공정위 신고 / 소송 진행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됩니다.

허위 과장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 업체는

"가맹본부가 시키는대로만 하였다" "우리는 컨설턴트와 가맹본부를 중개만시켜주는 플랫폼일뿐이다"라며

가맹본부만 독박을 쓰는 상황이 분쟁상담을 진행하며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들은 가맹거래사와의 자문, 상담 이후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며 공정위 등으로부터의 제재 혹은 소송제기 등에 연관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상생하는 가맹사업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시군구청 등에 대한 [허가]나 [신고]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과정에서 궁금하신걸 모두 해결할 수 있고, 필요한게 무엇인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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