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 본부) 설립을 꼭 해야하나요?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 본부) 설립을 꼭 해야하나요?

작성일 2020.05.04댓글 5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지 주위분들이 좋게 평가를 해주셨고 
고맙게도 분점(가맹점)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다른 분에게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명칭(브랜드명)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가맹비를 받게되면 가맹사업본부를 설립해야되는건가요??
* 현재 식당 명칭은 특허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생각중인 것은 최초에 가맹비를 받고 그 이후에는
양념은 팩으로 해서 필요시마다 판매할 예정입니다. 다른 조리법은 교육을 실시할예정이구요.

현재 분점은 3~4개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가맹사업분야 전문위원 김정현 가맹거래사입니다.​

현재 가맹문의가 지속적으로 있음으로 가맹본부설립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군요?

가맹사업법상 동일한 영업표지 또는 상표를 쓰게 함으로서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 받는 사업을 가맹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사업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표님 또한 가맹비와 물류비를 지급받을 계획이므로 가맹사업에 해당이 되겠네요.

가맹본부를 설립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맹본부를 설립하기 위해서

1. 상표 출원

2. 사업자 등록

3. 정보공개서 등록

4. 가맹계약서 작성

위 네가지만 준비되면 가맹사업을 시작하실 수는 있습니다.

본사를 설립해드리는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1. 상표 출원 (특허청- 3일 이내)

2. 사업자 등록 (국세청 - 개인은 3일, 법인은 7일 이내)

3. 정보공개서 등록 (공정거래위원회 - 30일 이내)

4. 가맹계약서 작성 (3일 이내)

5. 홈페이지 제작 (4주 내외)

6. 가맹점주를 위한 매뉴얼 제작 ( 3~4주)

7. 가맹점 모집 영업 계획

8. 광고, 마케팅 전략 수립

9. 가맹사업 시작

10. 가맹점 모집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계약서 작성입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가맹본사 설립 후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맹본사 설립 후 반드시 지켜야 할 가맹사업법

1. 예치가맹금통장 개설

2.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계약 14일 이전에 미리 제공)

위 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4. 중요사실 은폐 금지

위 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나중에 가맹점과의 분쟁이 생기거나 경쟁업체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니 반드시 가맹거래사와 상의하신 후 적법한 절차로 가맹점을 모집하시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현 가맹거래사무소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공정위 소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3조는 가맹사업거래라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적용배제 조항을 두고

귀하의 질의내용과 관련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4개까지는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금지), 동법 제10조(가맹금 반환) 규정을 제외하고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않지만, 가맹점사업자가 5개이상인 경우는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가맹본부의 연 매출액이 5천만원미만이면 법 적용제외, 가맹본부 매출액+직영점 매출액이 2억이상이면 법 적용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많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가맹본사를 설립하고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 하는 등의 업무는 현재 귀하의 사업이 가맹사업법 적용유무와 상관없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가맹사업 매출규모나 귀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향후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적정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이창헌 가맹거래사 입니다.

질문내용 ) 다른 분에게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명칭(브랜드명)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가맹비를 받게되면 가맹사업본부를 설립해야되는건가요??

: 우선은 질문자분께서 의도하시는 사업의 내용이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5가지 요건에 의하여

확인하셔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명시하는 이하의 1) ~ 5) 의 5가지 요건 중,

질문의 내용에서는 1) 영업표지의 사용허락과 4) 가맹금의 수령의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2) 일정한 품질기준 및 영업방식으로 상품/용역제공

3)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교육/통제 여부

4) 계속적이 거래관계

이 나머지 세가지 사항이 충족되시는 경우 "가맹사업본부"를 설립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정보공개서의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이 요구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 가맹사업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에 관한 세심한 검토를 권장드립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되며, 가맹사업에 관한 제반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1) "분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6개월 이내에 100만원 이내인 경우

2) 가맹본부의 연매출액이 5천만원 이내인 경우( 직영점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보아 2억 이내)

: 질문의 내용을 보아, 아직 가맹점이 없으므로 "단서"인 "5개이상 범위"의 내용은 생략합니다.

[직영점으로 운영하시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간 매출액이 2억 이상일 것이며,

가맹사업을 희망하시기에, 가맹금의 수령이 예상되어

1번 조건 또한 가맹사업 개시시 바로 충족이 될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제3조(적용배제)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적용배제)

①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맹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크기때문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작성/등록하시고

점주분들의 안전한 창업을 위하여, 가맹사업법에 따라 해당 서류들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세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헌 가맹거래사 ( Email : [email protected] , HP : 010-2304-9630)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꼭 해야합니다.

상호를 맘대로 쓰게 한다거나, 양념 등을 공급하지 않는다거나(계속적 거래가 없는) 한다면 설립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점을 4개에서 멈추고 확정적으로 더이상 늘리지 않을 것이라면 역시 방법을 찾을수 있겠으나, 이 역시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양념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한 별도의 허가절차(가맹본부 설립과는 별개의)도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 질문자님이 가맹본부가 되는 거예요. 따로 설립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가맹사업을 하는데 특정한 요건이 필요하진 않아요. 다만, 질문자님의 식당 매출액이 작년기준 2억원을 초과하였다면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 가맹점모집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가 아니면 가맹점 4개까지는 가맹비 받으면서 가맹점 모집하시면 됩니다. 가맹문의가 온다고 하셨으니 가맹계약서만 잘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이 후에 주의하실 점은 가맹사업을 시작하면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되고 질문자님의 경우 가맹사업법이 일부 적용되는 가맹본부이니 가맹사업법 제9조와 제10조를 준수하면서 사업하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문 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정사업본부 문자

... 우정 사업본부와 우체국에서 보내지 않습니다 스미싱 문자 클릭 후에 대처방법 위의 제시한 3가지 방법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대처해야합니...

프랜차이즈 본부 설립본부 시스템...

... 개인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를 만들려면 해야하는... 대행이라는게 가맹점을 늘릴때 필요로합니다. 본인의... 질문자가 언급한 본부설립할때 필요로하는 모든 시스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