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 상 창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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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 상 창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창업 제외 업종의 경우
1. 금융 및 보험업 ( 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2. 부동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하는데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1) 숙박 및 음식점업
2)무도장운영업
3)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4)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5)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6)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입니다 ^^ 감사합니다
중소기업법 상 창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 3가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창업 제외 업종의 경우 1. 금융 및 보험업 ( 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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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등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전혀 없는자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지만, 창업중소기업법 상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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