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 상 창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법 상 창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

작성일 2020.04.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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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 상 창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 3가지 알려주세요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창업 제외 업종의 경우

1. 금융 및 보험업 ( 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2. 부동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하는데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1) 숙박 및 음식점업

2)무도장운영업

3)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4)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5)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6)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입니다 ^^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밑에 분이 작성신 건 제외업종 개정 전입니다.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 기제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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