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계약해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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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가맹점을 1000만원의 가맹비를 걸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시 제공해주기로 한 카페물품들 중 일부를
카페 오픈 5개월이 넘도록 제공해주고있지않습니다.
계속 지켜지지않아서 항의를 하니 카페물품을 지급
해주기로 한 적 없다고 일관중입니다.
카페가 체인점이기때문에 업체의 메뉴얼을 따라야해서 한정된 메뉴들만으로 장사를 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되어 따로 메뉴를 개발하여 홍보하며
장사를 했습니다.
(한정된메뉴 허브티종류 ,아메리카노)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정한 메뉴 이외의 것은 팔지말라고 주의를 주었고 한정된 메뉴만 팔면 카페 운영이 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마음대로 메뉴개발을 하고 장사를 한건 잘못이라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계약했던 물품들을 제공해주지않은 업체도 잘못 아닌가요
카페인데 업체에서 계절메뉴는 준비조차도 하지않고 업체 지시사항만 따르라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될 경우
계약해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계약해지시 가맹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시 제공해주기로 한 카페물품들 중 일부를
카페 오픈 5개월이 넘도록 제공해주고있지않습니다.
계속 지켜지지않아서 항의를 하니 카페물품을 지급
해주기로 한 적 없다고 일관중입니다.
카페가 체인점이기때문에 업체의 메뉴얼을 따라야해서 한정된 메뉴들만으로 장사를 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되어 따로 메뉴를 개발하여 홍보하며
장사를 했습니다.
(한정된메뉴 허브티종류 ,아메리카노)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정한 메뉴 이외의 것은 팔지말라고 주의를 주었고 한정된 메뉴만 팔면 카페 운영이 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마음대로 메뉴개발을 하고 장사를 한건 잘못이라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계약했던 물품들을 제공해주지않은 업체도 잘못 아닌가요
카페인데 업체에서 계절메뉴는 준비조차도 하지않고 업체 지시사항만 따르라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될 경우
계약해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계약해지시 가맹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