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계약해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가맹점 계약해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9.05.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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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가맹점을 1000만원의 가맹비를 걸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시 제공해주기로 한 카페물품들 중 일부를
카페 오픈 5개월이 넘도록 제공해주고있지않습니다.
계속 지켜지지않아서 항의를 하니 카페물품을 지급
해주기로 한 적 없다고 일관중입니다.

카페가 체인점이기때문에 업체의 메뉴얼을 따라야해서 한정된 메뉴들만으로 장사를 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되어 따로 메뉴를 개발하여 홍보하며
장사를 했습니다.
(한정된메뉴 허브티종류 ,아메리카노)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정한 메뉴 이외의 것은 팔지말라고 주의를 주었고 한정된 메뉴만 팔면 카페 운영이 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마음대로 메뉴개발을 하고 장사를 한건 잘못이라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계약했던 물품들을 제공해주지않은 업체도 잘못 아닌가요
카페인데 업체에서 계절메뉴는 준비조차도 하지않고 업체 지시사항만 따르라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될 경우
계약해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계약해지시 가맹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돌려받기위해서는,

우선은 계약해지가 정당해야하고,

계약해지가 정당한 경우에 가맹비와 손해배상비를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해지에 정당성을 부여하기위한 문제점들을 언급해보죠.

지금 질문상내용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본사에서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물품을 제공하지않는다.

두번째는 본사에서 메뉴개발을 하지않는다.

세번째는 가맹사업자인 질문자가 본사와 협의없이 자체로 메뉴개발하여 판매하였다.

본사에서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물품제공을 하지않는다면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는가?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는 계약서상에 나와있어야합니다. 또는 구두상으로 하였다면,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타 가맹점은 어떤가!! 아마 타 가맹점이 결정적인 답이 될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본사에서 메뉴개발을 하지않는다~라는 이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세번째는 두번째문제와 연결이 되어있겠죠.

한정된 메뉴로 영업이 어렵기에 자체적으로 메뉴를 만들어 판매하였다.

계절메뉴도 개발을 해주지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매출이 안나오고 힘들다!라고

할수있겠죠.

여기에서 따져볼 문제는 우선,

질문자는 본사와 협의없이 진행하여 주의를 받았던 사항은,

가맹사업법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6항에 의해,

가맹본부와 사전협의를 하지않았기에 불리하게 작용할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사에서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자료,기타 합리적인 내용을

질문자가 갖고있어야하며, 또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본사에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통한

주장을 하여야 향후에 계약해지에 용이하게 사용될수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질문자가 본사와의 협의없이 자체 메뉴를 다시 사용하다 본사에

누적 주의또는 서면으로 받을경우 역으로 계약해지를 당할수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됨이 가맹사업법입니다.

물론 본사의 잘못으로 질문자가 계약해지 요구가 받아들였을 경우에도

본사에서는 손해배상을 해야됨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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