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반찬가게차멉을앞두고있는데 사업자와

반찬반찬가게차멉을앞두고있는데 사업자와

작성일 2018.05.1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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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창업을앞두고있는데
사업자와신고증
구청가서신고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신고하시면 됩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영업허가증은 구청이고,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입니다.

준비해야 갈 서류들이 많습니다.

미리 구청,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필요 서류 챙기신 후에 방문하세요!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기화위원입니다


1. 사업장 건축물 용도 확인: 근린생활시설


2. 임대차계약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구청

 -먼저 사업장에 필요시설 설치(구청에 문의 또는 식품위생법 참조)


4. 사업자등록 신청: 관할 세무서 민원실

 -업태: 제조업  도소매업     종목: 반찬가게 식품 종류-->세무서와 협의, 전자상거래

 -임대차계약서 사본


5. 통신판매업 등록: 도메인, 에스크로확인증 등 오픈마켓에 등록할 경우는 오픈마켓에 문의

 -등록은 구청(구청에 자세한 사항 문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보다 자세한사항은 관할구청이나, 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시면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의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https://www.bizinfo.go.kr)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콜센터(135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빠른 답변 약속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SNS 홍보체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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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식품제조 전문 컨설턴트 흙에살다 입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하셔야 합니다. 
2.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증 필요합니다. 
4. 작업장평면도, 시설개요서, 제조방법설명서 필요합니다. 
5. 영업등록 ->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6. 근린생활 용도의 사업장 필요합니다. 

영업신고는 구청,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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