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창업전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술집 창업전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0.11.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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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 미만의 작은 술집창업 준비중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거의 끝났구요.. 사업자 등록전 입니다.

 

세금계산서니 부가세니 뭐 이런것들.. 참 못알아먹겠어요 아주죽겠어요, 알기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 여기서 질문할게요. --

 

1. 저희 가게하는지역이 간이과세는 안되고 일반과세 적용 지역입니다.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가게 준비기간에 쓴 인테리어비 등을 환급받을수 있다던데 무슨말인지요?

 

2. 인테리어를 업체를 통해서 하지않고 직접했습니다. 돈은 많이 들지않았고 이것저것 조금씩 구매해서

 

   영수증같은것도 챙겨놓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집기, 가구 등을 구매해야하는데 300 정도 들것 같은데     

 

   세금계산서를 받아놔야 하는지, 아니면 간이영수증을 받아놓으면 돼는지 등등.. 자세하게좀 알려주셔요..

 

3. 10평 미만의 술집에서 POS기가 필요할까요 ? 있는면 좋겠지면 궂이 없어도 될것같아서요 ..

 

    마음 같아서는 들여놓고 싶네요... 가장 저렴히 들이는 방법은요 (임대,구매) ?

 

4. 20대 중반의 나이에 소중한친구랑 동업을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자 등록이 수익 배분에 유리한지(지분률 50/50) , 한명을 대표로 등록하는게 유리

 

   한지요 (세금이나 ,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을 모두 따졌을때요..?  말이다 달라서요..

 

**어려운데 서로 잘먹고 잘살면 좋자나요 돈많이 벌고 힘냅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장사 경험이 없으시고 세금관련 지식이 부족하시다면, 거래할 세무사사무실을 빨리 선정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금 관련 분야가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렵고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미리 챙기지 않으면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서에 가실때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신분증 가지고 가시구요

 

질문1. 저희 가게하는지역이 간이과세는 안되고 일반과세 적용 지역입니다.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가게 준비기간에 쓴 인테리어비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던데 무슨말인지요?

 

답변 : 대부분 사업을 시작할때 부가세 환급이 발생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구요)로 계산해서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예를들면 1월 ~6월 까지

         매출액이 (\50,000,000)  부가세 (\5,000,000) 이고

         매입액이 (\40,000,000)  부가세 (\4,000,000) 이면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 (\5,000,000) 에서

         매입시 부가세 (\4,000,000) 을 공제하여

         차액 (\1,000,000) 을 부가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매입액이란 ?

         영업을 위하여 지급한 임대료가 (\6,000,000)이라면

         부가세는 (\600,000)으로 건물주에게 총 (\6.600,000)을 지불하죠

         건물주에게 지불한 부가세(\600,000)이 매입세액이 됩니다.

 

         6개월 동안 주류도매상에서 받은 주류대금을 지급한 금액이 (\15,000,000)이면

         부가세 (\1,500,000)을 더하여 총 (\16,500,000)을 지급합니다.

         부가세 (\1,500,000)이 매입세액 이구요

 

         식자재 구입비가 (\15,000,000)이라면 부가세 (\1,500,000)을 더하여

         (\16,500,000)을 지불합니다. 부가세 (\1,500,000) 이 매입세액 입니다.

 

         기타비용으로 (\4,000,000)을 지불되었다면 부가세 (\400,000)을 더하여

         (\4,400,000)을 지불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부가세 (\400,000) 이 매입세액이 됩니다.

 

         즉 매출로 발생한 부가세 (\5,000,000) 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

         지급한 부가세 (\4,000,000)을 공제하고 (\1,000,000)을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할때 인테리어 공사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비 (\50,000,000)과 부가세 (\5,000,000), 총액 (\55,000,000)을

         지불하였다면 매입세액은 (\5,000,000)이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비를 포함하면 매입세액이 (\9,000,000) 이 되구요

 

         인테리어 공사비를 포함하여 부가세를 신고하게 되면

         매출세액이 (\5,000,000)

         매입세액이 (\9,000,000)이 됩니다.

         매출세액 (\5,000,000) - 매입세액 (\9,000,000)

         = 그 차액이 부가세 환급액 (\4,000,000)이 됩니다.

 

  

질문2. 인테리어를 업체를 통해서 하지않고 직접했습니다. 돈은 많이 들지않았고

          이것저것 구매해서 영수증같은것도 챙겨놓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집기, 가구 등을

          구매해야하는데 300 정도 들것 같은데 세금계산서를 받아놔야 하는지,

          아니면 간이영수증을 받아놓으면 돼는지 등등.. 자세하게좀 알려주셔요..      

 

 

답변 : 집기, 비품, 가구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인테리어 공사비와 같이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구요

         질문자님은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구요

         매입세액으로 인정 받아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구요, 간이영수증으로는 부가세를 지불하였다 해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경비로 인정되어 1년에한번 (5월말에) 내는

         소득세 계산시에 경비로 인정을 받아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줄어들겠죠

         간이영수증의 금액이 3만원을 넘으면 가산세가 있어요, 3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질문3. 10평 미만의 술집에서 POS기가 필요할까요 ? 있는면 좋겠지면 궂이 없어도 될것같아서요 ..

     마음 같아서는 들여놓고 싶네요... 가장 저렴히 들이는 방법은요 (임대,구매) ?

 

답변 : POS는 당연히 있는것이 좋습니다.

        굳이 돈들여 구매하실 필요는 없구요

        신용카드 단말기 회사와 계약시 일정한 건수 이상 신용카드 매출이 나오면

        POS 무상으로 대여해 줍니다. 단, 보통 3년의 약정기간을 걸구요

        신용카드매출이 많지 않으면, 매월 관리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보통 관리비는 부가세포함 (\11,000) 부터 시작합니다.

 

 

질문4. 20대 중반의 나이에 소중한친구랑 동업을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자 등록이 수익 배분에 유리한지(지분률 50/50) ,

         을 대표로 등록하는게 유리  한지요 (세금이나 ,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을 모두 따졌을때요..? 

         말이다 달라서요..

 

답변 : 동업은 어려운 관계입니다.

         특히 절친이라면 좀더 신중히 그리고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가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친구를 배신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동업자 끼리 수익배분은 명확히 정하시면 되구요

         서로의 신뢰가 가장 중요할 일이죠

      

         공동사업자의 장점은 장사가 잘되어 매출액이 많아 소득세를 많이 납부하는 상황이 되면

         소득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로 되어있어서, 소득이 많이 질수록 세금이 왕창 많아집니다.

         공동사업자는 소득을 둘로 나누어 소득세를 산정하므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거구요

        

         실제 동업관계가 아니어도 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적게 내려구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은 어차피 동업자 두분 다 내셔야 하는 것들 입니다.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유리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금액이 확 달라지구요

          직장가입자는 매월 소득이 얼마인가? 그 건만 따져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재산 상태와는 별개로,.....

 

          질문자님과 동업하시는 친구분의 재산상황, 소득현황 등에 따라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가 더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있는 그대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시는 것을 답이라 생각합니다.

          빨리 사업자등록 부터 하시구요.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동업자관계, 절친관계 더욱 발전하시구요

 

         출처 : http://www.cu114.com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워낙 알아봐야 될 게 많은 게 창업이다 보니까 꼭 잘 알아보고 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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