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및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신 후 판매 하셔야 하며,
사업자등록 의경우,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판매하여 매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그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미등록 시에는 미등록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매출 수입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신고를 해야하며, 매출 수입이 없는경우에는 매출 없음, 무실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세금은 매출 수입이 발생 하였을때 세금 신고한 기준 으로 정산하여 세금 부과하며, 매출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 부과 되지 않기때문에 납부 해야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의경우, 사업자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거나, 직전년도 온라인 통신 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의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면제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규정에따라 면제대상으로 하지않고 하셔도되나,
입점 플랫폼에서 통신 판매업 신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및 허위신고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출 수익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통신 판매업 신고 하지않고 판매 하셔도되며, 개인 판매자로 가입하여 입점해 판매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 판매 하신다면 해야 하기때문에 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으며, 개인 판매자로 가입해 입점 판매 하시면 추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 판매 확인이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및 통신 판매업 신고 하시고 하라고 알림이 옵니다.
그때 하셔도 됩니다.
* 사업자등록 하시고,
매출 수입이 없다면 세금 내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 신고는 해야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의경우 하시면 면허세 납부 하셔야합니다
처음 신고등록 시 에 납부 / 이후 매년 1월마다 정기 적으로 면허세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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