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노트 속지 판매 관련

굿노트 속지 판매 관련

작성일 2024.04.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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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헷갈리는게 많아 질문 남깁니다!


1. 질문 제목 그대로 굿노트 속지(디지털 파일)를 판매하고자 하는데 이런 것도 사업자 등록이랑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하나요?

2. 클래스101에 있는 크리에이티드바이에 입점한다거나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해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와 개인판매가 나뉘는거 같던데 얼마이상 벌면 사업자로 등록해야하는걸까요?

4. 개인판매로 하다 어느정도 수익금이 커지면 사업자로 변경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가장 궁굼한 부분이 사업자를 내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디지털파일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해도 되는지, 그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나 세금관련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관련은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는 건지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사업자등록 과 통신 판매업 신고 하셔야 하며,

굿노트 속지(디지털 파일) 판매 또한 그 대상입니다

온라인 판매시 사업자등록 , 통신 판매업 신고 하시고 하셔야합니다

클래스101 에 있는 크리에이티드바이에 입점 한다거나,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 하신다면 사업자 등록, 통신 판매업 신고 하셔야합니다

사업자등록, 통신 판매업 신고 후 입점 플랫폼 판매자 가입 후 서류 제출하고

판매자 등록 하셔야 판매 등록 가능하며,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지않고 판매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미등록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없이 지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사업자등록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0.5%) 미등록 가산세 부담

2.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3.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부담

·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일 0.03% (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4.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주민세 별도10%)

·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나 과소신고 해당 비율에 대하여 20% 가산세 부담

·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일 0.03% (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상기 불이익 이외에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후, 즉 개인판매자 가입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통신 판매업 신고의경우, 사업자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거나, 직전년도 온라인 통신 판매 거래횟수가 50회미만의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규정에따라 면제대상으로 하지않고 하셔도되나,

하고싶으시면 하셔도되지만 면허세를 납부 하여야합니다

면허세는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항목 중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 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에는 관련법에따라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입점 플랫폼 회사에서 통신 판매업 신고 요청을 하시면 면제대상이더라도 신고 하셔야합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개인 판매자와 사업 판매자가 있는 것이 맞으며,

얼마 이상 매출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자 판매자로 전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스토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고

사업 판매자로 전환 하라는 통보 안내 알림이 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 판매하신다면 사업자 등록 ,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시고 하셔야합니다

사업자 신고(사업자전환) 안내'와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가 통합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자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에 충족할 경우 알림이 진행됩니다.

즉, 직전년도 누적 금액이 4800만원 이상 or 주문 건 수 50건 이상, 당해년도 1월부터 판매 누적 금액이 4400만원 이상 or 주문 건 수 50건 이상 조건으로

거래금액 미충족되어도 구매확정 건수가 충족되어서 통합안내가 진행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전환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디지털 파일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사업자 미등록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매출 수입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 수입이 없어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를 해야하며, 매출 수입이 없는경우에는

매출없음, 무실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세금은 매출 수입이 발생하였을때 세금 신고한 자료 기준 토대로 정산하여 부과되며, 매출 수입이 없는경우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답변확정과 UP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답변확정후 1:1질문 주세요.

제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꼭포인트로감사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포인트로감사 = 포인트선물

굿노트 속지 판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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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핀터레스트에서 예쁜 일러스트를 발견해서 굿노트 속지를 만드려고 하는데, 만든... 속지 판매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