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 문의/ 도매및소매업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건강식품을판매하다.. 화장품을 제조사 통하여 판매하려하는데요
회사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대상자가 없어서요..
화장품 책임판매대상 중
1.의사 혹은 약사 면허증
2.관련학과 전문대+1년 경력
3.화장품 업무 2년 경력
4.이공계열 학사학위
혹시 위 3번(화장품 업무 2년 경력),
제조사가 아닌
하기 사업자 등록증의 도매 및 소매업의
화장품/건강기능식품 판매 회사에 근무한 이력도 가능한지요?
실 근무 기간은 2년 5개월 이고, 퇴사한지는 5~6년 되었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화장품책임판매업자) 로도 책임판매업 담당자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고수님들!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40412_105/1712884772897lYArN_PNG/%BB%E7%BE%F7%C0%DA%B5%EE%B7%CF%C1%F5.png)
1.의사 혹은 약사 면허증
2.관련학과 전문대+1년 경력
3.화장품 업무 2년 경력
4.이공계열 학사학위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40412_105/1712884772897lYArN_PNG/%BB%E7%BE%F7%C0%DA%B5%EE%B7%CF%C1%F5.png)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