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 문의/ 도매및소매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 문의/ 도매및소매업

작성일 2024.04.1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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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건강식품을판매하다.. 화장품을 제조사 통하여 판매하려하는데요

회사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대상자가 없어서요..
화장품 책임판매대상 중


1.의사 혹은 약사 면허증

2.관련학과 전문대+1년 경력

3.화장품 업무 2년 경력

4.이공계열 학사학위



혹시 위 3번(화장품 업무 2년 경력), 

제조사가 아닌 
하기 사업자 등록증의 도매 및 소매업의
화장품/건강기능식품 판매 회사에 근무한 이력도 가능한지요?

실 근무 기간은 2년 5개월 이고, 퇴사한지는 5~6년 되었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화장품책임판매업자) 로도 책임판매업 담당자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고수님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청효에 식약처 전문 류정욱 행정사입니다.

근무하셨던 화장품회사가 식약처에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등록된 화장품책임판매업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상에 표기되는 산업분류코드상 명칭은 화장품 도소매업 입니다.

식약처 등록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의 경우 경력증명서로 입증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화장품의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종사 경력이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의 화장품 판매업종 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업만 하는 회사일 경우 제조나 품질관리가 아닌 단순 판매업무만 해당되어서요.

정식으로 화장품 제조업 이나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증을 보유한 회사에서 근무하여야

이후 화장품 책임판매업의 책임판매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타사의 완제품을 단순히 구입하여 재판매 하는 형식의 영업이라면

단순 유통 판매업으로서, 화장품 책임판매업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도 불필요합니다.

언급하신 사업자등록증의 회사도 단순 판매업으로 보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을 직접 제조

-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

-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 직접 판매는 할수 없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게 납품하는 형태

화장품 책임판매업

-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

- 화장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

-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

- 화장품 제조업을 겸할시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 가능

- 화장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고 브랜드 소유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원료나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을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화장품 판매업

- 타사의 화장품(제조품/수입품)을 단순히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형태

- 인터넷 쇼핑몰, 올리브영, 다이소 같은 화장품 매장

- 화장품법과 관련한 별도의 등록/신고 절차는 없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공계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책임판매업자의 권한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식품의약처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십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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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추후에 화장품 도매 또는 브랜드 런칭을 해서 유통 판매를 하고 싶은데 화장품을 판매할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조건을 알아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