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 추가 운영할 수 있나요?

일반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 추가 운영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24.04.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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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로드샵(카페)에서 물건을 판매중인데

이 사업자에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만 추가하여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스토어,쇼핑몰을 같이 운영할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자를 새로 해야하나요?

내공팍팍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존 사업자에 정정 변경 등록신청으로 전자상거래업 (온라인 판매) 추가하시어 등록 하시면 되며,

통신 판매업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같은 동일 사업장에서 스마트 스토어 와 쇼핑몰 운영 가능 합니다

사업자 새로 다시 낼 필요 없습니다

사업자 정정 변경 등록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하시거나, 국세청 홈텍스 통해 온라인 등록 가능 하며,

통신 판매업 신고는 지자체 시군구청 경제과에 방문하여 하시거나,

정부24(구.민원 24 통해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답변확정과 추천표정선택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답변확정후 1:1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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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 추가 운영할 수 있나요?

일반 로드샵(카페)에서 물건을 판매중인데

이 사업자에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만 추가하여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스토어,쇼핑몰을 같이 운영할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자를 새로 해야하나요?

점수팍팍

질문하신 말씀에 정확한 답변 드려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만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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