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자

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자

작성일 2024.04.09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개인판매자로 가입했고,
매출좀 보고 사업자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개인판매자로 일정 판매건수와 매출이 나오면
사업자전환하라고 안내가 온다고 알고있는데,
판매건수,매출이 어느정도 되면 사업자로 전환하라고 안내가오나요?


#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자 #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자 세금 #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자 제한 #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자 세금신고 #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자 주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없이 지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사업자등록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0.5%) 미등록 가산세 부담

2.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3.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부담

·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일 0.03% (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4.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주민세 별도10%)

·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나 과소신고 해당 비율에 대하여 20% 가산세 부담

·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일 0.03% (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상기 불이익 이외에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후, 즉 개인판매자 가입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의경우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에는 관련법에따라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사업자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년도 온라인 통신 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의경우 면제

면제 대상이여도 신고 하시고 싶으신경우 면허세 납부 하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

판매자유형

개인판매자

(개인판매회원)

간이사업자

개인사업자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자 신고 기준

(복수 계정인 경우 총 합)

직전년도 누적 판매금액 4,800만원 이상

또는

당해년도 1월1일부터 누적 판매금액

4,400만원 이상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입력기준

(복수 계정인 경우 총 합)

직전년도 구매확정 수 50건 이상

또는

당해년도 1월1일부터 누적 구매확정 수 50건 이상

직전년도 누적 판매 금액 8,000만원 이상

또는

당해년도 1월1일부터 판매 금액 8,000만원 이상

직전년도 구매확정 수 50건 이상

또는

당해년도 1월1일부터 누적 구매확정 수

50건 이상

기준 초과 시 안내

사업자 전환 안내

(로그인 팝업 알림/EMS 발송)

통신판매업 미신고 안내

(로그인 팝업 알림/EMS 발송)

매월 2일마다 안내

누적 판매금액 집계 기준

(판매자등급 기준과 동일)

구매확정 건의 상품주문번호 단위 결제금액 - 직권취소된 상품주문번호의 결제금액

(조합형 옵션/추가 상품 금액 포함, 배송비는 판매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누적건수 집계 기준

(판매자등급 기준과 동일)

상품주문번호 단위 구매확정 건 - 직권취소 건

(일반 주문건만 포함되며, 추가상품/배송비는 판매건수에 포함되지 않음)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답변확정과 추천표정선택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답변확정후 1:1질문 주세요.

제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꼭포인트로감사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포인트로감사 = 포인트선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위탁판매에 편리함을 더-하다 셀링콕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직년년도 누적 금액이 4,800만원 이상 또는 주문 건 수 50건 이상일 경우

당해년도 1월부터 판매 누적금액이 4,400만원 이상 또는 주문 건수 50건 이상 조건으로 거래금액이 미충족 되어도

구매 확정 건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위탁판매에 편리함을 더-하다

B2B 위탁 도매 플랫폼 '셀링콕

무재고, 소자본으로 온라인창업이 가능하며 1개의 상품도 위탁 판매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셀러를 위한, 오픈마켓 API 연동을 통해 대량 상품 둥록부터 송장업로드까지

통합 관리가 가능한 셀링콕만의 "다이렉트전송기"를 쉽고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동쇼핑몰 : 쿠팡, 스마트스토어, 11번가, 롯데ON, 위메프, 카카오톡스토어, G마켓, 옥션

연동셀링툴 : 사방넷, 플레이오토, 비젬, 샵플링

구매 금액에 따라 포인트 적립 혜택까지 제공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셀링콕 바로가기 : https://www.sellingkok.com/

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자

개인판매자로 가입했고, 매출좀 보고 사업자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개인판매자로 일정 판매건수와 매출이 나오면 사업자전환하라고 안내가 온다고 알고있는데, 판매건수...

할 계획인데, 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자

... 다만 인터넷을 봐보니, 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판매자를 신청한 후 판매를 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써있는 글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 질문...

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자 질문입니다

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자로 운영중인데 따로 사업자등록증이나 인터넷 통신 판매업을 등록하는게 기본적인 걸까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만 한건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