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 식품원료 사용기준

특허등록 식품원료 사용기준

작성일 2024.04.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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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등록된 식품 원료로 가공식품을 생산할 경우 제품 케이스에 "특허등록"이란 표기를 할려면 특허등록된 원료가 어느정도 함유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나요?
2. 아니면 원료가 들어가기만 해도 표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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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앤파트너특허법률의 문춘오 변리사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허 받은 원재료의 표시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의 관점에서 규제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법률의 규정을 참고하셔서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 등에 반영하셔야 할 것입니다.

첫째, 특허법은 아래 예시와 같이 특허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특허를 표시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특허법 224조 허위표시의 금지). 허위표시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228조).

1.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제1호의 물건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4.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둘째, "지식재산권 처리지침"(특허청고시)에도 허위표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제8조(허위표시 등에 대한 조치)

①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허위표시의 삭제, 수정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안내하거나, 허위표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3조의2에 해당한다고 의심될 경우, 특허청에서 동법 제7조에 따라 조사한 후, 이에 해당하면 동법 제8조에 따라 시정권고할 수 있다.

② 부당한 표시에 해당한다고 의심될 경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특허청에서 조사 및 시정권고할 수 있다.

③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시정권고를 받은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였는지를 시정권고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하도록 한다.

④ 시정권고를 받은 당사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고발한다. 다만, 특허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정권고를 다시 할 수 있다.

⑤ 허위표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경우, 위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셋째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다음 기준들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72호)

비교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69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III.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지침

4. 원재료, 성분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가.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나.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다. 실제는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라.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이 수입된 것을 완제품이 수입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마. 부된 원재료나 성분을 가지고 전체의 주된 성분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 시>

- 실제는 50%가 실크(Silk)이고 50%는 레이온(Rayon)인데도 불구하고 "100% 실크(Silk)" 또는 "실크(Silk)"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이 경우 "50% 실크(Silk)/ 50% 레이온(Rayon)"등으로 표시ㆍ광고하면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가.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당해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일정 성능을 발휘한다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다. 일부 또는 부분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을 전체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인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라. 표시ㆍ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마. 특허 등록 자체가 상품의 성능ㆍ효능이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데도 특허 등록 사실 그 자체만으로 성능ㆍ효능의 우수성 또는 안전성 등을 광고하는 경우

<예 시>

- "휘발유 1ℓ로 ○○㎞주행"이라고만 하고 그것이 혼잡한 시내에서의 기준인지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기준 등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경우

ㅇ 이 경우 "시내에서 ○○㎞, 고속도로 상에서 ○○㎞, 평균주행거리 ○○㎞"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면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정부기관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의약품으로 약효를 인정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미국의 정부기관이 인정한 내용은 "당해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살펴볼 때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고려된다"라고 한 것에 불과한데도 "○○효능을 미국정부기관이 공인"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공기청정 제품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한 "유해물질 99.9% 제거" 등의 실험결과만을 강조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그와 같은 성능을 발휘할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키성장 제품의 특허 등록 사실만으로 해당 제품이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기능성 신발을 착용하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객관적인 실증근거 없이 광고하는 경우

​​​정리하면 특허등록된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원료가 특허등록되어 있다는 표기는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원료가 들어가 있다면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예시처럼 "부된 원재료나 성분을 가지고 전체의 주된 성분인 것처럼 표시광고"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출원 특허시제품제작 및 특허창업 마케팅 사업화 전문기업

문앤파트너특허법률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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