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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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진행 시, 도매매 같은 도매 사이트에서 보통 제품을 소싱하잖아요!
이때 해당 제품을 내가 위탁판매 하겠다 라고 판매자분께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허락 없이 그냥 내가 팔고 싶은 제품 상세페이지를 가져와서 내 스토어에 올리고 판매 해도 되나요?
이때 해당 제품을 내가 위탁판매 하겠다 라고 판매자분께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허락 없이 그냥 내가 팔고 싶은 제품 상세페이지를 가져와서 내 스토어에 올리고 판매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