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빈티지 판매 등등

구매대행/빈티지 판매 등등

작성일 2024.03.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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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에 거주하면서>
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싶은데요,
상품이 저에게 오지 않고 바로 한국으로 배송보내는 것이 <구매대행>이라고 들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빈티지 상품이나 새상품을 한국에 판매할 경우에는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사업자 등록 등등)
제가 물건을 받고 한국으로 배송시키는 것도 가능한가요?
이건 구매대행으로 볼 수 없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행업자를 거치면 안되는 건 대행업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외에 거주하시니 오프라인에서 직접 구매하시거나 본인이 택배를 받아 검수 후 발송하시는 등 상품을 취급하셔도 구매대행이 맞습니다.

중요한 건 수취인 명으로 통관후 수취인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통관후 대행업자가 받은 다음 구매자에게 재배송하는 건 부정수입이나 밀수 혹은 판매용 상품을 개인으로 통관하였으니 탈세가 됩니다.

질문자님은 해외에서 한국통관전에 상품을 취급하는 거라 문제없습니다.

사업자등록하시고 국내 주소지 관할 구청 통신판매업 신고까지하셔야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통신판매업이 신고만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직배송하는것도 가능하고

직접 보내는것도 가능합니다.

소액의 경우 중고나라를 통하거나 카페등을 사용하면 굳이 사업자나

통신판매업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구매대행/빈티지 판매 등등

... 것이 <구매대행>이라고 들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빈티지 상품이나 새상품을 한국에 판매할 경우에는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사업자 등록 등등) 제가 물건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