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주소지 변경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변경

작성일 2024.03.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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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이사를 와서 아직 전입신고를 못한상태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하는데,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와 통신판매업신고의 주소지 란에
주소를 현재 다르게 적어놓은 상태인데,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을하면 변경이 가능한가요?

1.전입신고를 해야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변경 가능한가요?

2. 그게 안된다면 통신판매업 신청할때 예전주소로 적어놔도 가능할까요?
만약 걸릴 시 제가 받게될 불이익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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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자 등록 및 통신 판매업 신고시,

사업장 소재지 주소의경우,

실제 사업을 하는 장소로 등록을 하셔야하며,

작년에 이사 와 아직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한 상항이면 우선 전입 신고를 하셔야하며,

전입 신고와 학정일자를 우선 받으셔야 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업이 등록 되어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하실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상 주소 와 통신 판매업 신고의 주소지 다르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사업자 등록 상 주소 와 일치해야지만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해야하기때문에 동일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변경 신청을 하여 변경 하시면 통신 판매업 신고 시 그 주소로 가능 합니다.

사업자 허위 등록 이나 통신 판매업 허위 신고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집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 해야지만 가능 합니다.

사업자 정정 변경 등록시 변경된 증빙 자료(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제출

신분증 지참해 가셔야합니다

* 거주 하고 있는 것이 확인 시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등으로 가능

2.

통신 판매업 신고 시에는 먼저 사업자등록 부터 해야하고

전자상거래업 사업자여야 가능합니다

예전 주소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 주소지로 하는 경우

관련법에따라 허위등록 및 신고로 해당 되어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에는

관련법에따라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벌금형은 형사처벌로 경찰서 조사 후 검찰로 송치 , 법원으로 기소 됩니다.( 벌금형 누적 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이 판결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답변확정과 추천표정선택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답변확정후 1:1질문 주세요.

제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꼭포인트로감사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포인트로감사 = 포인트선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께서 이사를 오신 후 전입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 주소지 변경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사와 관련된 행정 절차는 종종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기는 불편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주소 변경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는 전입신고를 한 후 해당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의 주소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입신고는 국세청 또는 관할 구청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의 주소 변경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의 경우에도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주소 기재는 소비자 보호 및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불승인되거나, 나중에 소비자로부터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법적 책임이나 과태료 부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빠르게 전입신고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의 주소지를 현재 주소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현재 상황에서 예전 주소로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면,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주소를 변경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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