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의류 판매 사업자 등록 질문

중고 의류 판매 사업자 등록 질문

작성일 2024.01.27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일본 사이트 구매대행 (메루카리,라쿠텐,야후옥션 등) 카페를 통해 주로 개인의 중고 의류를 구입해 와서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 사이트에서 옷을 즐겨 사입다가 안 입게 된걸 번개장터나 후르츠패밀리 앱에서 하나 둘 씩 팔긴 하였는데 본격적으로 사입을 시작한지는 약 6-7개월 가량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좁은 집에서 시작하여 옷으로 방이 꽉차서 2월 말에 대출 받아 계약한 전세 집으로 이사를 계획중이고, 전입신고 등 이사를 마친 후에는 전세집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좀 많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시고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신 분만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현재 구매대행 카페를 통해 개인 간의 중고 의류를 구입해와서 한국에서 팔고 있는데 {계좌이체}로 카페 사장님에게 물건값+수수료+배송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매입 증빙이 가능한가요? 영수증을 발부받을 수 있다면 증빙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혹은 매입용 신용카드를 따로 발급받아서 매입에만 쓰면 증빙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2. 중고 거래 상 구매하여 온 의류가 당장 팔리는 경우는 드물고, 시간이 좀 지나서 팔리거나 안 팔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팔리는 경로도 번개페이 혹은 후루츠 앱 결제 혹은 인스타 디엠, 계좌이체 방식 등 다양합니다. 어떻게 해야 매출 증빙이 가능합니까?

3. 옷을 구매해 올 때, 판매할 목적으로 가져오는 의류가 대부분이지만, 제가 입으려거나 스타일링에 필요하여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모두 매입 비용으로 계산되는건가요?

4. 매출금액이 연 4800만원 이하면 간이사업자로 신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월 매출이 어림잡아 100-200 사이인 것 같습니다. 마진은 100만원도 안되는 것 같구요.
(물론 앞으로 규모를 키워갈 생각이고 좋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소득은 크게 신경 안쓰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간이 사업자(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사업 규모가 커진다면 일반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도 무리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간이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의 혜택 차이나 전반적인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이사를 계획한 집으로 등록할 예정이긴 하지만, 만약 안된다고 한다면 가족이 살고 있는 주소지로 등록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업자등록 주소지는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고, 물건을 구매하여 받을 주소지는 이사하여 제가 살게 될 주소지인데 무리가 없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 의류 #중고 의류 판매 #중고 의류 매장 #중고 의류 플랫폼 #중고 의류 시장 #중고 의류 매입 #중고 의류 시장 규모 #중고 의류 상점 #중고 의류 공장 #중고 의류 수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구매대행 카페를 통해 개인 간의 중고 의류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 증빙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구매카페도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매입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카페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송금영수증,

입금표 등을 매입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입용 신용카드를 따로 발급받아서 매입에만 쓰는 것도 매입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2. 중고 의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출 증빙이 가능한지 여부는 판매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번개페이나 후루츠 앱 결제와 같은 전자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매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스타 디엠이나 계좌이체와 같은 비공식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매출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송금영수증, 입금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3. 옷을 구매해 올 때, 판매할 목적으로 가져오는 의류와 제가 입으려거나 스타일링에 필요하여 사는 의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할 목적으로 가져오는 의류는 매입 비용으로 계산되지만,

직접 입으려거나 스타일링에 필요하여 사는 의류는 개인용품으로 분류되어 매입 비용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구매한 의류의 용도와 수량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영수증이나 송금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4. 매출금액이 연 4800만원 이하면 간이사업자로 신고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간이사업자는 일반사업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부가세 신고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간이 사업자(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사업 규모가 커져서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 사업자로 전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율이 높아지고, 부가세 신고가 복잡해집니다.

5.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이사를 계획한 집으로 등록할 예정이라면, 물건을 구매하여 받을 주소지와 다르더라도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물건을 구매하여 받을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시에 물품보관소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의류제조 사업자등록 질문

의류제조 사업자등록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의류 OEM제조를 하려고하는데 사업자를... 제조로하면됩니다 도애는 사업자상대로, 소매는 쇠비자 상대로 완성품을 구입해서 판매...

중고, 빈티지 의류 사업자 등록과...

...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를 내고 해보려고 하는데 중고거래, 빈티지 인터넷거래 특성상 대부분... 다만 증빙들이 없다 보니 질문자님의 선택하에...

온라인 의류판매 사업자 질문

빈티지의류(중고의류)를 번개장터 헬로마켓 인스타에서 판매 할 예정인데요 사업자 업종 업태를 뭘로 해야하나요? 소매입니다! 광고글 신고합니다 온라인 판매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