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업 신고 기준

즉석판매제조업 신고 기준

작성일 2024.01.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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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NS에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말 소량으로 (거래 20회 미만, 수익 10만원 미만)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즉석판매제조업 등록을 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즉판업) 문의

SNS를 통해 판매한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을 개시함이 맞습니다. 고객중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 등 사안 발생시 미등록 사업자일 경우 대처가 어려우니 가능한 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를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식품영업신고서"상 유통이 가능한 영업형태로 신고하신 후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시고 사업자등록증상 소매/전자상거래업 등의 업태/종목을 추가하신 후 판매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즉, B2C 형태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만 하실 예정이시라면 즉판업으로 신고 후 통신판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업자를 통한 판매를 계획중이시라면 식품제조가공업 신고가 필요하며 이 경우 시설기준 등 허가조건이 까다로움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즉판업)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유통업자등에게 납품할 수 없고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이뤄져야합니다.

2.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는 영업으로 제조 및 가공한 식품을 유통업자에게 납품이 가능하고 따라서 온라인판매도 가능합니다.

허가조건은 즉판업에 비해 까다로우며 건출물의 용도제한(1,2종근린생활시설[공장등 제조업소]),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 및 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자의 상표로 판매할 수 있는 영업형태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32-450-1148~50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즉석판매제조업 신고 기준

...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즉석판매제조업... 신고가 필요하며 이 경우 시설기준 등 허가조건이 까다로움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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