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연락처 변경 미신고한 상태에서 폐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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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달 초에 쇼핑몰 사업자등록증 폐업을 신청하고 오늘 17일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모르고 통신판매업 폐업 신청을 못해서 바로 신청했습니다.
근데 신청하고 더 알아보니 연락처 변경이 된 경우 변경 신청을 안하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전화번호를 바꾼지 몇개월 지난 상태인데 쇼핑몰 운영은 안하는 상태였고 그대로 놔두다가 오늘 폐업 신고서에는 현재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근데 신청하고 더 알아보니 연락처 변경이 된 경우 변경 신청을 안하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전화번호를 바꾼지 몇개월 지난 상태인데 쇼핑몰 운영은 안하는 상태였고 그대로 놔두다가 오늘 폐업 신고서에는 현재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