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색상 다르면 환불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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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갈색 디자이너브랜드 가방을 팔았습니다.
갈색이라서 제목에 “(brown)”이라고 적었고
실물 사진 보내드릴테니 정확한 색상 참고해달라고 적었습니다.
구매자한테 실물색상과 똑같게 사진 찍어드렸고, 사진 보시고 사겠다 하셨습니다.(사진은 토프색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가방 색상명이 토프였습니다.
토프인데 brown으로 적었으니 환불해달라고 하십니다
이 경우 환불해드려야 하나요?
갈색이라서 제목에 “(brown)”이라고 적었고
실물 사진 보내드릴테니 정확한 색상 참고해달라고 적었습니다.
구매자한테 실물색상과 똑같게 사진 찍어드렸고, 사진 보시고 사겠다 하셨습니다.(사진은 토프색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가방 색상명이 토프였습니다.
토프인데 brown으로 적었으니 환불해달라고 하십니다
이 경우 환불해드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