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해외 사입 판매 질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현재 국내 스마트스토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상품 주문을 했을 때, 해외 파트너사로부터 재고를 사업자통관으로 받아, 고객에게 발송을 하고 싶은데요. 즉, 해외구매대행 판매가 아닙니다.
해외에서 제품을 사입해서, 정식 사업자 통관을 거친후,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단지,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객의 주문이 있는 상품만 사입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시스템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고객이 상품 주문을 했을 때, 해외 파트너사로부터 재고를 사업자통관으로 받아, 고객에게 발송을 하고 싶은데요. 즉, 해외구매대행 판매가 아닙니다.
해외에서 제품을 사입해서, 정식 사업자 통관을 거친후,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단지,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객의 주문이 있는 상품만 사입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시스템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스마트스토어 해외배송 설정 #스마트스토어 해외구매대행 설정 #스마트스토어 해외배송 #스마트스토어 해외구매대행 #스마트스토어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스마트스토어 해외 출고지 #스마트스토어 해외구매대행 상품등록 #스마트스토어 해외사업자 #스마트스토어 해외구매대행 반품 #스마트스토어 해외상품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