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데 해외구매대행인경우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하나요?

간이과세자인데 해외구매대행인경우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하나요?

작성일 2023.08.2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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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데 해외구매대행인경우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하나요?
위탁할때는 간이과세자인경우는 통신판매업을 신고면제인데 해외구매대행인경우는 특수한경우인가요?
스마트스토어인경우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확한정보아니면 신고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외구매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해당 업무의 성격과 법적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스토어는 온라인 판매를 위한 플랫폼으로,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스마트스토어에서 해외구매대행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국가마다 통신판매에 대한 법적 요건이 다를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예외적인 규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해당 국가의 통신판매 관련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무조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은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임시로 운용할 수 있는 경우로 아래 조건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해외직구 대행업을 하고자 하시면, 통신판매업 신고 후 제대로 운용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글들은 모두 도움이 되실 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일 경우에는 통신판매를 하기 전에 국세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매 대금 등 소득에 대한 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업체가 국내에서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국내에 영업소나 지점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 통신판매업체로 인식되어 국내에서 통신판매를 할 경우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구매대행 업체가 국내에서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업체가 국내에서 통신판매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국세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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