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의류로 되어있는데 품목추가

사업자등록증 의류로 되어있는데 품목추가

작성일 2023.08.0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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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지금 온라인으로 의류 쇼핑몰 운영중에있습니다 (오프라인x)
근데 잡화?소품샵?처럼 아기자기 잡다한 소품 쇼핑몰도 열고싶은데 (오프라인 아니고 온라인만 열거에용) 검색해보니까
제원래 가지고있던 의류사업자에 항목인가 품목에 추가만 하면된다 하더라구요
그럼 통신판매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래 가지고있는걸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시 잡화를 위한 통신판매업을 가입해야하나요?
+또궁금한건 잡화&소품샵 요런거 파는건 사업자 코드?명?이 뭘까요 (ex 볼펜,키링, 스티커 등등 판매예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자등록증에 종목추가만 하셔도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사업자 등록으로 의류사업자로 4741X(1~9)와 통신 판매업(47912)를 등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통신 판매업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잡화/소품은 종류가 좀 다릅니다. 가령 47612(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47640(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47599(기타 분류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등이 있습니다만 크게 보는게 맞겠습니다.

해당 항목으로 볼 때는 온라인으로 종목 추가하는데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110-635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전문상담사 입니다

귀하께서 궁금 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께서 현재 의류판매사업자로 오프라인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잡화제품 품목을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려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변경 신청으로 품목 추가하시면

됩니다

2. 만약 쇼핑몰을 만들어 온라인 인터넷 판매를 하시게 되면 통신판매업 신청절차를 거쳐 신고하시고 사업자등록증

에 통신판매업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3. 잡화품 코드번호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잗으록증 변경 신청하시면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

에 따라 번호를 찬자 기재하여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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