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화장품을 위탁으로 국내에 판매 할 경우

해외 화장품을 위탁으로 국내에 판매 할 경우

작성일 2023.08.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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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화장품을 위탁으로 국내에서 판매에 필요한 정보를 찾다가
도무지 정보들이 확실하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 일본 화장품을 국내에서 위탁으로 판매 예정.
- 발송은 해외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발송 예정. 
  (저는 상품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화장품을 제가 받은 뒤 구매자에게 발송하지 않습니다.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의 정보를 넘겨줄 뿐입니다.)
- 어떠한 가공도 없이 일본 화장품 그대로 고객에게 발송하며
  저는 중간에 상품등록만 국내 사이트에 합니다.

이럴 때 화장품책임판매업 자격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 외에 또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아시는 분, 똑똑하신 분이 답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화장품 책임판매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라.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하는 영업

여기서 라. 에 해당할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구매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대행이란 해외에서 국내 고객의 명의로 발송이 되는 것이며 대행자(사업자)명의로 수입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 화장품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구비하고 본인(대행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것은 구매대행이 아닌 일반 수입업에 해당하므로 표준통관, 시험검사 등 화장품법에 따른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구매대행 화장품은 주문자(소비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외국화장품을 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가사용 용도에 적정수량인 것으로 인정되면 별도요건없이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관이 모두 완료되면 고객에게 발송해도 됩니다

저도 수행대행형 거래나 구매대행의 업무형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상기 라.에 해당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dh3176/22300673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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