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집 운영하는데 스마트스토어로 판매할때 필요한 절차 (축산물판매업신...

고기집 운영하는데 스마트스토어로 판매할때 필요한 절차 (축산물판매업신...

작성일 2023.07.06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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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업자를 내고 고기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만의 손질된 고기가 특색이 있어서 온라인 상으로 판매를 하려고 스마트스토어를 만드는 중에 문의 사항이 생겼습니다.

축산물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자는 ’축산물판매업신고증‘이 필요하다고 유의사항에 적혀있는데요.

스토어를 만들때 사업자등록증은 이미 낸 상태고 사업자 등록증은 음식점업 한식으로 신고되어 있구요.

1. 여기서 축산물판매업신고증만 있으면 온라인 상 판매를 하여도 되는건가요?

2. 저희는 따로 육가공하는 곳이 아니고 일반 식당으로 고기를 납품받아 손질하고 손질한 고기를 손님들에게 내어주는데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받을 수 있나요?

3. 사업자 주소지와 1분 이내 거리에 있는 곳에 창고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본인의 형이 임대차계약을 한 상태인데 형이 계약 당사자인 이곳으로 축산물판매업신고에 해당하는 주소지 설정을 하고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어서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축산물판매업신고에 필요한 절차 그리고 그런 일을 대행해주는 사무소 형태를 알려주세요. Ex) 법무사,행정사,세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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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땀한땀 답변해드리는 ✐땀땀이✐ 인사 드립니다.

정성 스럽게 작성하여 도움될수 있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스런 답변:

고기집에서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를 하려면 '축산물판매업신고증'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은 이미 있고, 음식점업 한식으로 신고되어 있으니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축산물판매업신고증이 있으면 온라인 상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고기를 납품받아 손질한 후에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이 임대차계약을 한 창고를 주소지로 설정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소지 설정과 관련하여 법무사,행정사,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을 추천합니다.

4.

축산물판매업신고에 필요한 절차 및 대행사무소 종류에 대해서는 주민센터, 상담센터 또는 유사한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고기집 운영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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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고기를 판매하려는 사업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축산물판매업신고증은 고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고기를 판매하려면 축산물판매업신고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은 이미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축산물판매업신고증만 추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일반 식당으로 고기를 납품받아 손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도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판매업신고증은 축산물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고기를 손질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사업자 주소지와 창고가 1분 이내 거리에 있는 경우, 창고를 별도로 등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창고를 축산물 보관 및 처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창고도 축산물판매업신고증에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창고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해당 창고의 주소로 축산물판매업신고증을 추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귀하의 사업 상황에 따라 상세한 절차와 요구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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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고기를 판매하려는 사업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축산물판매업신고증은 고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신고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별도로 축산물판매업신고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고기를 판매하려면 축산물판매업신고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2. 일반 식당으로 고기를 납품받아 손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도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 판매업 신고는 고기를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손질한 고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3. 사업자 주소지와 창고가 1분 이내 거리에 있는 경우, 창고를 별도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창고에 대한 사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주소지와 창고의 위치가 가까운 경우에는 해당 창고를 사용하는 사실을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귀하의 사업의 세부 사항에 따라 상세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절차와 요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예: 식품안전청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축산물판매업신고증을 취득하여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고기를 판매하시는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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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고기를 판매하려는 사업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축산물판매업신고증은 고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고기를 판매하려면 축산물판매업신고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은 이미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축산물판매업신고증만 추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일반 식당으로 고기를 납품받아 손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도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판매업신고증은 고기를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손질한 고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축산물판매업신고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창고로 사용하실 곳이 사업자 주소지와 1분 이내 거리에 있다면, 해당 곳을 창고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자 주소지와 창고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창고 주소지에 대해서도 관련된 신고 및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절차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축산물판매업신고증을 신청하고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고기를 판매하실 때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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