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집 운영하는데 스마트스토어로 판매할때 필요한 절차 (축산물판매업신...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업자를 내고 고기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만의 손질된 고기가 특색이 있어서 온라인 상으로 판매를 하려고 스마트스토어를 만드는 중에 문의 사항이 생겼습니다.
축산물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자는 ’축산물판매업신고증‘이 필요하다고 유의사항에 적혀있는데요.
스토어를 만들때 사업자등록증은 이미 낸 상태고 사업자 등록증은 음식점업 한식으로 신고되어 있구요.
1. 여기서 축산물판매업신고증만 있으면 온라인 상 판매를 하여도 되는건가요?
2. 저희는 따로 육가공하는 곳이 아니고 일반 식당으로 고기를 납품받아 손질하고 손질한 고기를 손님들에게 내어주는데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받을 수 있나요?
3. 사업자 주소지와 1분 이내 거리에 있는 곳에 창고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본인의 형이 임대차계약을 한 상태인데 형이 계약 당사자인 이곳으로 축산물판매업신고에 해당하는 주소지 설정을 하고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어서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축산물판매업신고에 필요한 절차 그리고 그런 일을 대행해주는 사무소 형태를 알려주세요. Ex) 법무사,행정사,세무사 등
저희만의 손질된 고기가 특색이 있어서 온라인 상으로 판매를 하려고 스마트스토어를 만드는 중에 문의 사항이 생겼습니다.
축산물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자는 ’축산물판매업신고증‘이 필요하다고 유의사항에 적혀있는데요.
스토어를 만들때 사업자등록증은 이미 낸 상태고 사업자 등록증은 음식점업 한식으로 신고되어 있구요.
1. 여기서 축산물판매업신고증만 있으면 온라인 상 판매를 하여도 되는건가요?
2. 저희는 따로 육가공하는 곳이 아니고 일반 식당으로 고기를 납품받아 손질하고 손질한 고기를 손님들에게 내어주는데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받을 수 있나요?
3. 사업자 주소지와 1분 이내 거리에 있는 곳에 창고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본인의 형이 임대차계약을 한 상태인데 형이 계약 당사자인 이곳으로 축산물판매업신고에 해당하는 주소지 설정을 하고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어서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축산물판매업신고에 필요한 절차 그리고 그런 일을 대행해주는 사무소 형태를 알려주세요. Ex) 법무사,행정사,세무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