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료기기를 동물용의료기기로 판매

일반 의료기기를 동물용의료기기로 판매

작성일 2023.05.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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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판매업/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모두 있는 경우

청진기 같이 기타 이런 일반 사람용 의료기기를 수의용 겸용으로 기재해서 판매하는 것이 문제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동물용 의료기기를 제조/수입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사람용 의료기기로 허가된 것을 동물용으로 사용하기위해서도 필요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동물에게 사용할 경우 동물용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만 취급(판매)할수 있으니

임의로 기재하거나 임의로 그냥 판매시 위반사항이 됩니다.

일부 의료기기에 한해서 사람용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는 별도의 절차없이 동물에게도 사용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별도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의료기기 판매업과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이 모두 있을 때 청진기 같은 사람용 의료기기를 수의용 겸용으로 기재해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용 의료기기는 동물용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로서 헬스케어 기계기구, 동물의료용 부목, 동물의료용 세정기 등을 말하며, 동물용 의료기기의 성능을 발휘하고 사용 목적을 달성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독립적으로 제조, 판매되는 동물용 의료기기 부분품으로서 안정성, 유효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람용 의료기기를 수의용 겸용으로 기재하는 것은 동물용 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진기의 경우 일반 사람용으로도 쓰이고 동물한테도 쓰일 수 있지만, 동물용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의 청진을 측정하기 위해 특수한 형태나 기능을 갖춘 청진기는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으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람용 의료기기와 동물용 의료기기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형태와 기능을 갖춘 청진기는 사람용 의료기기로만 분류되며, 이런 경우에는 동물용 의료기기로 기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용 의료기기는 동물용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진기를 수의용 겸용으로 기재하고 판매하는 것은 청진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동물용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청진기를 판매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람용 의료기기로만 분류되는 청진기를 판매하고자 한다면, 동물용으로 기재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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