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소매 도소매 간이과세 일반과세 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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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매업을 하고있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조달청에 등록을하고 입찰을 보려고 일반과세를 위해 업태에 도매를 넣을생각인데요
그럼 도소매로 매장을 운영해야하는데...
1.조달청에 등록시 일반과세가 더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
2.도소매 로 사업시 도매처럼 대량구매를해서 소매업이랑 거래할 여건은 되지않는데 상관없이 평상시처럼(소매)장사해도 되나요?
3.혹시 도소매로 되어있으면 도매가로 제품을 달라고 하는경우가 생길까요?
4.따로 조심할게 있는지 고견을구합니다.
조달청에 등록을하고 입찰을 보려고 일반과세를 위해 업태에 도매를 넣을생각인데요
그럼 도소매로 매장을 운영해야하는데...
1.조달청에 등록시 일반과세가 더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
2.도소매 로 사업시 도매처럼 대량구매를해서 소매업이랑 거래할 여건은 되지않는데 상관없이 평상시처럼(소매)장사해도 되나요?
3.혹시 도소매로 되어있으면 도매가로 제품을 달라고 하는경우가 생길까요?
4.따로 조심할게 있는지 고견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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