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중입니다.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추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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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중입니다.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추가 문의
1. 일반음식점으로 운영 중인 공간에서 즉석식품 제조가공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공간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보건당국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공간과 시설 조건 등에 관해서는 해당 지역 보건당국이나 산업 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치즈 제조에 관해서는 축산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제한 사항이나 노출 음식물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승우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을 제조하는 가공업체나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식품 관련 업체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중 문의하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하여 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1. 제조가공업 추가여부
> 해당부분은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건축물 용도 확인이 우선적으로 이우러 져야 하고요. 또한 아래 사전준비사항중 3항에 따른 시설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치즈 허가사항
> 우선 질문내용을 보니 사전에 관련 사항을 찾아보신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식약처 및 위생과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치즈의 원유를 일반 유통되는 우유 또는 집유업자에게 공급받으면 가능하다는 기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준비사항
①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필요서류 확인
②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or 건축물 용도 확인(건축물 관리대장)
* 1. 건축물대장 용도 - 2종 근린생활시설
* (단, 건축물의 식품접객업소로 사용하는 용도가 150㎡ 초과 시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 될 수 있음)
③ 식품위생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식품 제조가공업소,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 단란주점, 위탁급식업),식품 소분ㆍ판매업, 식품운반업 등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4)] 과 같다.
2. 구비서류 준비
① 식품 영업 신고서
② 위생교육수료증 1부 (업종별 협회가 상이함)
*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 휴게음식업(자판기 포함) :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식품의 유형이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협회에 문의
- 추출(건강원) :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 떡류(떡집)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 압착(기름집)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③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④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⑤ 자가품질검사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 12] 제6호나목1) 해당시
⑥ 기타사항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 - LPG가스 사용시 (한국가스 안전공사)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지하층 영업장바닥면적 합계가 66㎡이상 업소, 지상2층 100㎡이상업소)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시)
※ 대리인 신고시
개인 : 위임장,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사본(도장 및 자필서명)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장 및 자필서명)
3. 위생과 신고 및 영업신고증 발급
4. 세무서 방문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5. 사업자 통장 발급 및 통신판매업 등록등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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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 관련 지원정책이 궁금할 경우 콜센터(1357),또는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index), 또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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