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안전거래 사기

중고나라 안전거래 사기

작성일 2023.04.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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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안전거래로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했는데
해당물품이 판매할때 적혀있던 사이즈(m)와 상이하여 판매자에게 사이즈(L)가 다르다하니 본인은 적어둔 사이즈가 맞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구매내역을 확인해달라 요청하니 갑자기 부모님꺼로 결제하여 다음날 내역을 보내준다고 하다가 또 말이 바껴서 개인정보때문에 내역을 보내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다른분들 사이즈와 비교해서 증거를 내밀었더니
그제서야 반품처리를 해줬는데..
반품택배비도 택배기사님께 주지 않고 물건을 받은 상황이고..
문제는 착용해본 흔적이 있다면서 반품확정을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안전거래로 이런적이 처음이라 제돈은 그사람이 반품확정 안하면 못받는 건가요??

구매자는 구매확정 안하면 5일 뒤에 자동으로 확정되어 판매자에게 돈이 가는 시스템인데…
반품은 어떻게 되는건지ㅠㅠ

+ 그 판매자는 다른 사이트에 L사이즈로 기재해서 판매를 또 하더라구요..
이런거 보면 본인이 구매한것도 아닌거 같아요…

경찰서에 추후 접수를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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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중고나라에서의 안전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서나 소비자보호센터 등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판매자의 판매 행태가 다른 사이트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이트에서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매자가 반품을 확정하지 않으면,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지 않아도 5일 이후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되어 판매자에게 돈이 전달됩니다.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판매자가 반품을 확정해야만 구매자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품택배비는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의 잘못된 사실 고지나 상품 불량 등으로 인한 반품인 경우에는 판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서나 소비자보호센터 등에서 신고할 때는, 가능한한 상세한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내역, 증거물 등을 수집하여 신고하면, 처리 과정에서 빠르고 정확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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