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영리를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할경우 먼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개인인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아니하고 사업을 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름니다
①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②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국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세청 상담전화 126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
낙 표시)
➂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➃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3.통신판매의 경우 관할 행정관청(시,구,구청)에 신고
○인터넷으로 통신판매를 할 경우면 관할 행정관청에 통신판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사전준비서류(관할 구,시,군청에 제출)
① 개인사업자등록증
② 사이트도매인
-오픈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
-후이즈, 가비아, 닷네임코리아 등에서 구매(수수료 연간 2~3만원)
-ASP(임대몰)서비스 이용할 수도 있음
③ 구매안전이용서비스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체 확인증)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주거래은행에 통장개설 → 통신판매신고시 필요한 에스크로
서비스가입(은행창구) → 확인증 발급요청
④최근 6개월동안 거래 회수 20회미만,또는 거래금액 12백만원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다만, 산정 기간은 ‘최근 6개월’ 기준을 유지함.
-매출이 급증한 통신판매업자는 신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6개월’ 기준을 유지함
○통신판매업신고증은 면허세가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비용 무료이고 일반과세자는년 약5만원정(지역마다 차이가 있음)도의 면허세가 부과 됩니다. 그리고 면허세로 해당 금액을 매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상담전화(126번) 및 관할 행정관청(시,구,군청) 문원실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