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발급
- 업태 : 소매업
- 종목
(1) 전자상거래업(업종코드 : 525101) - 온라인 통신망, 오픈마켓 판매 등
(2) 기타통신판매업(업종코드 : 525102) - 인쇄물 광고형 소매, 전화소매,
TV 홈쇼핑, 카탈로그형 소매, 우편소매, 통신판매 소매
(3)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업종코드 : 525103) - 전자상거래 소매 중계,
할인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 중개(소셜커머스)
(4) SNS 마켓(업종코드 : 525104) - 블로그, 카페 등 각종 SNS 채널 이용 물품
구매, 구매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
*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업(525101)'을 기본으로 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 통신판매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자통장을 개설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중 택일) 을 방문(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준비) 하여 에
스크로 신청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습니다.
- 개인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표 개인도장,
- 이후 구매안전서비스이용증을 가지고 통신판매신고업을 신청하게 되는데
사업장관할 시/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통신판매신고업 신고시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1년에 한번 면허세 약 50,000 원 이하(지역마다 다름)를 납부하면 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1) 통신판매업업 신고 면제 기준은 직전연도 기준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
(2)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연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면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3) 이후 3년 단위로 통신판매업 면제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장 또는 신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홈택스에서 가능)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