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벤처나라 물품등록 관련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해당하는 완제품을 수입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혹은 벤처나라에 등록하여 공공기관에 납품코자 하는 업체입니다.
쇼핑몰, 벤처나라 두 곳 다 물품의 등록조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들어가던데
같은 코드 물품을 등록해놓으신 타업체 자료를 보니,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직접생산을 하였고,
나머지 물품들은 수입 혹은 납품을 받아 제작을 하시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입된 완제품은 등록이 불가하다 판단하고,
완제품에서 일부부품을 제조, 조립, 추가, 개선하여
조건에 맞춰 종합쇼핑몰, 벤처나라에 등록하고자합니다.
저희는 이쪽이 처음이고, 관련사이트 등을 확인했으나 아래 관련 내용을 못찾아서 문의글을 남깁니다.
제 질문은
1. 종합쇼핑몰, 벤처나라에 제품 등록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 이 필수가 맞는 지?
2. 직접생산증명에는 "제조업면허"가 필수 요건인지?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는 조립의 개념도 인정되는 지?
→ Ex) 10개 부품이 들어가는 완제품의 각 부품들을 사와서 조립하는게 직접생산에 인정되는 지?
4. 3번이 불가하다면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직접생산해야 하는지?
그 비율이나 비중이 나와있는 자료가 있는 지?
→ Ex) 물품단가의 50% 이상은 직접생산부품 사용, 부품 중 10가지 중 5가지는 직접생산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필요한 공장등록을 당회사 공장이 아닌 OEM 방식으로 등록하여도 가능한지?
6. 저희같은 상황을 컨설팅해주는 업체가 있는 지?
→ 조건이 갖춰진 업체의 물품등록을 지원해주는 지원사업, 업체는 있던데 저희처럼 제품 자체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업체가 있는 지? (굳이 국가지원이 아니여도 무관, 비용발생무관)
입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 관련하여 답글주시면 따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물품등록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방법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디지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수수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버교육 시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로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부가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