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중고 전자기기(전파법)

해외직구 중고 전자기기(전파법)

작성일 2022.03.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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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건을 최초 구입한 사람이 있고 제가 그 물건을 중고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이 물건을 다시 중고로 팔면 전파법 위반에 해당하는건가요? 팔면 안될까요? 참고로 물건은 아직 최초구매자가 구매한지 1년 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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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중고거래는 전파법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장났는데 고장안났다 속여 팔면

사기에 해당하니, 제품의 하자 등은

사전에 고지하셔야 합니다.

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판매 질문

... 네, 일반적으로 전자기기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은 중고로 판매할 경우 보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사나 판매업체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

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 전파법 보니까 3000만원 벌금까지라는데 대학생이라 돈이 없어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 전문가 직구왕입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면세로 들어온 제품을...

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구매시

... 해외직구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전자기기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해외직구시에도... 하더라도 중고로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해외직구 전파법 질문

... 전파법직구폰을 중고로 팔면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해외 직구 가능한 익스펜시스 expansys.co.kr입니다. 1. 하루에 1대 통관 가능하며 수령후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