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①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하던 중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의 사업자등록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③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를 변경하는 때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사업장 포함)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총괄사업장 이전 또는 변경.
2. 면세업체도 가능하나 부가세 신고시 별도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사업자등록정정신청시 업종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업종(업태 및 종목)을 기제하도록 되었있습니다.
○ 업종을 분류하는 방법은 국세청의 홈페이지 접속하여 업종분류를기업하고 엔터를치면 219년도귀속준 업종분류코드가 나타납니다. 동 분류표에 의하며 질의자의 업종은 다음과 같은것을 사료됩니다
○업태 : 소매업(코드번호 52)/대분류(2자리 수수자) ,
○종목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소매업(코드번호 525101)/세분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전화126이나 각세무서 민윈실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통신판매의 경우 관할 행정관청(시,구,구청)에 신고
○인터넷으로 통신판매를 할 경우면 관할 행정관청에 통신판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사전준비서류(관할 구,시,군청에 제출)
① 개인사업자등록증
② 사이트도매인
-오픈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
-후이즈, 가비아, 닷네임코리아 등에서 구매(수수료 연간 2~3만원)
-ASP(임대몰)서비스 이용할 수도 있음
③ 구매안전이용서비스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체 확인증)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주거래은행에 통장개설 → 통신판매신고시 필요한 에스크로서비스가입(은행창구) → 확인증 발급요청
④최근 6개월동안 거래 회수 20회미만,또는 거래금액 12백만원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다만, 산정 기간은 ‘최근 6개월’ 기준을 유지함.
-매출이 급증한 통신판매업자는 신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6개월’ 기준을 유지함
○통신판매업신고증은 면허세가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비용 무료이고 일반과세자는 년 약5만원정(지역마다 차이가 있음)도의 면허세가 부과 됩니다. 그리고 면허세로 해당 금액을 매년 납부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미신고, 허위 신고시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상담전화(126번) 및 관할 행정관청(시,구,군청) 문원실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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